‘IT금융융합 지원방안’ 업계 반응 긍정적, 일부 보완점 눈에 띄어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금융당국이 지난 27일 무려 61페이지에 달하는 ‘IT금융융합 지원방안’을 내놨다. 그동안 금융당국과 금융사, 그리고 IT업계에서 논의돼 왔던 전자금융거래 편의성 확보는 물론 핀테크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내용을 담았다.
이번에 발표된 ‘IT금융융합 지원방안’은 크게 24개 분야로 나눠진다. 이 중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분야가 8건, 감독당국 차원의 규정 변경이 3건 등으로 그동안의 전자금융거래와 감독 규정의 패러다임 자체를 변화시키는 내용이 대거 포함됐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제정 이후 8년 동안 소폭의 개정이 이뤄져 왔다. 마지막으로 개정, 공포된 내용은 지난 20일 금융사기에 있어 ‘대포통장’ 문제가 불거지면서 대포통장으로 인한 범죄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일부개정이 이뤄진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IT금융융합 지원방안’을 추진하기 위해선 대대적인 법안 수정이 불가피하다. 특히 한국형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방안 마련의 경우 은행법은 물론, 사회적 합의까지 필요한 부분으로 전 부처차원의 협조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반응은 긍정적=이번에 발표된 방안에 대해 금융권과 IT업계에선 전반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번 방안 자체가 제1차 IT·금융융합협의회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나온 것이어서 협의회에 참여했던 금융사와 IT업체들의 의견이 상당수 반영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규제를 풀자는 전제 아래서 협의가 진행됐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높을 수 밖에 없다”며 “2차 협의회 등 미진한 부분에서의 보완책이 나올 수 있는 여건도 마련돼 수정 보완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IT업계에서도 요구사항이 모두 반영된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시장 진입을 위한 기반은 마련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한 PG사 관계자는 “자본요건 완화와 제한적 형태이긴 하지만 결제시장 참여가 가능해진 만큼 사업 다각화가 가능해진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이번 조치 후 다음카카오와 네이버가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에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는 등 업계의 반응도 즉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금융규제가 그만큼 강력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빗장을 풀어줌으로써 새로운 시장이, 그것도 다양한 분야로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일부 대책은 보완 필요=다만 방대한 내용을 담다보니 다소 미흡한 부분도 눈에 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국NFC 관계자는 “사전 등록없는 간편결제 활성화가 1분기 내로 진행될 것이라 하지만 간편결제에 필수적인 보안성심의 폐지는 6월로 되어있어 시행시기에 모순점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전자금융거래’와 ‘거래인증’의 수단이 되는 매체를 분리하는 ‘매체분리 원칙 폐지’의 경우에도 최근 은행권이 준비하고 있는 금융 마이크로SD 사업 추진에 마이너스로 작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인다.
또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기업은행과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을 통해 2천억원을 대출 혹은 직접 투자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나오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이번에 추진될 핀테크 지원센터와 미래부 등과 협력을 통한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의 업무 공조를 통해 은행의 자금지원까지 원스톱으로 해결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한 핀테크 관련 스타트업 업체 관계자는 “정부 정책에 의한 금융서비스의 경우 창구에서는 정책에 대한 이해도는 물론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다는 느낌을 받을때가 있다”며 “당국과 금융사간 협력 조직이 마련돼 일관적인 정책금융 서비스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한편 새로 출범할 예정인 금융보안원(가칭)이 앞으로 금융 관련 보안·인증방법을 평가할 수 있도록 했지만 금융보안원 출범이 난항을 겪고 있어 금융당국의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을 지도 의문이다.
코스콤,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연구원의 인력이 모여 새로 출범하는 금융보안원의 경우 현재 김영린 금융보안연구원 원장이 초대 원장으로 내정된 상태지만 3개 조직의 임직원이 이동해야 하다 보니 일부 직원들이 갈등을 겪고 있는 상태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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