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배 LTE 법정공방, 1차전 SKT ‘승리’…KT·LGU+, “끝날 때까지 끝 아니야”
- KT·LG+, “가처분보다 ‘세계 최초’ SKT 못 쓰게 하는 것 중요”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4배 빠른 롱텀에볼루션(LTE) 세계 최초 상용화 법정공방 1차전이 사실상 SK텔레콤의 승리로 끝났다. 법원이 추가 심리를 하기로 했다. SK텔레콤은 당분간 세계 최초 상용화로 마케팅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KT와 LG유플러스의 목표는 ‘세계 최초’를 SK텔레콤이 이용치 못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최종 승리자가 누가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51부는 KT와 LG유플러스가 SK텔레콤에 제기한 3밴드 롱텀에볼루션 어드밴스드(LTE-A) 최초 상용화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 첫 심리를 진행했다. 결론은 없었다. 법원은 오는 22일까지 각사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추가로 서면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이 자료를 검토한 뒤 최종 판결을 내린다. 판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가처분 신청 특성상 일단 SK텔레콤이 승자다. 이번 가처분은 SK텔레콤이 지난 9일부터 세계 최초 4배 빠른 LTE 상용화를 주제로 TV 광고와 유통점 마케팅을 시작한 것이 계기다. 가처분은 통상 사안의 긴급성으로 첫 심리에 판결이 나는 경우가 많다. 기각은 되지 않았지만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도 않았기 때문에 SK텔레콤의 광고 마케팅은 차질이 없다. 4배 빠른 LTE 스마트폰 삼성전자 ‘갤럭시노트4 S-LTE’의 판매도 임박했다. 오는 21일 출시 예정이다.
SK텔레콤은 이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고 KT와 LG유플러스의 움직임에 별다른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하지만 KT와 LG유플러스는 아직 최종 승자는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의 목표는 ‘세계 최초는 SK텔레콤이 아니다’라는 공인을 받는 것이다. 시간이 걸려도 세계 최초를 못 쓰게 하면 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KT는 “이제 첫 심리가 진행됐을 뿐”이라며 “SK텔레콤이 세계 최초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졌다고 생각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양측의 공방에 끼어 난처한 상황이 지속됐다. 이날 재판에서 SK텔레콤과 KT는 각각 삼성전자의 공문을 증거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려 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말을 아꼈다. 삼성전자에게 양측은 모두 고객이다. 어떤 입장을 내놓아도 곤란하다. 삼성전자가 각각에 전달한 문서는 보기에 따라 판단을 달리할 수도 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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