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 날벼락 맞은 레진코믹스…구글이 법이다(?)
[디지털데일리 심재석기자] 국내 웹툰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레진코믹스는 지난 달 23일 날벼락을 맞았다. 안드로이드 플레이 스토어에서 레진코믹스 애플리케이션(앱)이 갑자기 사라진 것. 앱 내 결제(IAP)도 막혔다. 구글 측으로부터는 아무런 예고도 설명도 없이, 음란물을 삭제한다는 통보만 받았다.
이유는 성인만화 콘텐츠 때문이었다. 레진코믹스는 성인인증을 받은 이용자들에게 성인만화를 제공해 왔는데 구글이 이것을 문제 삼은 것이었다.
성인만화는 레진코믹스 성장의 주요한 동력이었다. 레진코믹스는 스토리가 강한 웹툰, 20대 이상을 대상으로 한 성인웹툰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꾸려왔다. 네이버, 다음 등 포털의 경우 가벼운 생활 웹툰을 중심으로 서비스가 운용된다는 점에서 이와 대비해 틈새 시장을 노린 것이다.
하지만 결국 레진코믹스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는 성인만화를 볼 수 없도록 조치를 하고, 다시 앱을 등록했다. 때문에 현재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는 레진코믹스의 주요 콘텐츠에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반면 아이폰에서는 성인인증을 받으면 모든 만화 콘텐츠를 열람할 수 있다.
레진코믹스 관계자는 이에 대해 “우리가 가진 콘텐츠는 다른 전자책 업체 앱에도 등록된 것들인데 왜 레진코믹스만 문제 삼는지 설명이 없어 알 수 없다”면서 “현재로서는 구글 정책을 따르는 수밖에 특별한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성인콘텐츠를 이유로 구글로부터 일방적으로 앱을 삭제 당한 것이 레진코믹스가 처음은 아니다. 네이버도 지난 해 구글의 정책으로 인해 네이버북스의 성인콘텐츠를 삭제했다.
문제는 구글의 기준이 무엇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점이다. 구글은 개발자 정책에는, 음란물을 포함하거나 홍보하는 앱은 금지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음란물이 무엇인지는 설명이 없다. 모든 성인 콘텐츠가 다 금지되는 것도 아니다. 구글은 플레이스토어에서 19세 이하 관람금지 영화를 판매하고 있다.
모바일 앱 업계 관계자는 “뭐가 음란물인지 기준을 알려달라고 구글 측에 요청해도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면서 “누군가 제보를 하면 담당자가 임의대로 판단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인터넷 업계 한 관계자는 “한국에는 음란물에 대한 정해진 법률이 있는데, 구글은 이같은 법률에 기준을 두지 않고, 자신들 임의대로 콘텐츠를 재단한다”면서 “안드로이드에서는 구글이 법인 셈”이라고 말했다.
<심재석 기자>sjs@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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