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3사 사업정지 개시…사업정지 기간 스마트폰 바꾸려면?
- 분실·파손·24개월 이상 이용자, 사업정지 통신사도 기기변경 가능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통신 3사의 사업정지가 시작됐다. 오는 5월19일까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3곳 중 2곳은 사업정지다. 사업정지 통신사는 신규 및 번호이동 기기변경까지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스마트폰 교체는 불가능한 것일까. 그렇지 않다. 방법이 복잡할 뿐이다.
13일 미래창조과학부는 통신 3사 사업정지를 개시했다. 오는 5월19일까지 각각 45일간이다. 2개사 중단 1개사 영업이 원칙이다. 즉 이번 중단 기간 영업을 할 수 있는 곳은 ▲13일부터 4월4일까지 SK텔레콤 ▲4월5일부터 4월26일까지 LG유플러스 ▲4월27일부터 5월18일까지 KT ▲5월19일 KT와 LG유플러스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 각각 7일과 14일도 받았다. 추가 영업정지 시행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사업정지 기간 기기변경은 원칙적으로 금지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모두 해당한다. 꼭 스마트폰을 사야하는 사람은 어찌해야 할까. 24개월 이상 스마트폰 이용자는 스마트폰을 살 수 있다. ▲분실 ▲파손 등은 24개월 미만이어도 기기변결 할 수 있다. 사업정지 통신사도 상관없다.
24개월 이상 스마트폰 이용자는 통신사 전산망에 등록돼 있어 별다른 서류가 필요없다. 분실 파손은 준비물이 있다. 파손과 분실 절차를 다소 복잡하게 한 것은 편법 기기변경을 막기 위해서다.
파손은 단말기 제조사 사후서비스(AS)센터를 다녀와야 한다. 수리견적서를 받아야 해서다. 견적서에는 ▲모델명 ▲일련번호 ▲센터명 ▲엔지니어명 ▲발급일 ▲고객명이 들어있어야 한다.
분실은 경찰서를 방문해야 한다. 경찰서 분실신고 접수증 또는 경찰청 유실물 종합안내 홈페이지(www.lost112.go.kr) 분실신고서 제출이 필요하다. 대리점에서는 사용정지확약서를 작성한다. 분실한 단말기를 6개월 동안 이용치 않겠다는 동의서다.
제조사 관계자는 “이번 영업정지 기간 휴대폰 시장은 예년에 비해 30% 이상 감소할 것”이라며 “24개월 이상 스마트폰을 이용해 온 가입자는 스마트폰 구매가 가능한 만큼 이들에게는 보다 저렴하게 스마트폰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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