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최근 ‘4대 중독법’(중독·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법안을 대표 발의한 신의진 의원이 “중독법 취지를 오해말라”며 항변 성격의 보도자료를 11일 배포했다.
신 의원은 이날 자료에서 12가지 사례를 들어 업계와 게이머들이 오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선 신 의원이 꼽은 주요 사례를 보면 게임규제법이라는 논란에 “게임을 즐기는 사람을 모두 중독자로 몰아가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명백하게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며 “의학적 부작용이 나타난 중독자들과 그 가족들이 건강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돕기 위한 법안”이라고 해명했다.
또 신 의원은 게임을 마약과 동급으로 취급한다는 지적에 대해 “게임 개발자, 이용자에 대한 제재 및 처벌 조항이 전혀 없다”며 “오히려 게임산업진흥법에 명시된 게임과 몰입과 중독을 예방하는 규정을 구체화해 의사가 중독이라고 판명한 분들에 대해 국가가 치료와 재활을 돕고 예방계획을 세워나가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중독법 시행 이후 산업계 위축 우려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며 “게임 산업계도 건전한 게임문화를 정착시키고 게임중독을 예방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설 때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신 의원은 밝혔다.
신 의원은 중독법 추진이 정신과 의사들의 수익과 관련돼 있다는 의혹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단언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중독환자를 제대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의학적 치료 외에 재활, 상담서비스, 가족서비스 등 광범위한 서비스가 필요하다”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공적 인프라가 중요하다. 이를 의사의 밥그릇 챙기기로 생각 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고, 인신공격”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신 의원은 자료를 통해 최근의 중독법 논란에 대한 해명 외에도 게임업계 대표들에게 직접 토론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
신 의원은 “애꿎은 개발자와 유저, 그리고 관련 협회의 실무자들만을 논쟁의 장으로 내몰며 방관만 하지 말라”며 “직접 나와서 법안의 취지와 사실관계, 그리고 개선 방안에 대해 대화하고 토론하자”고 주요 게임사 대표들에게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