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 4대중독법 강력 규탄…“사망선고이자 쇄국정책”
-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옛 한국게임산업협회) 성명서 발표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24일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인테먼트협회(www.gamek.or.kr 협회장 남경필, 협회)가 현 정부에서 추진하려는 이른바 ‘4대중독법’(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에 게임을 포함시키려는 것을 강력 규탄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와 함께 협회는 홈페이지에 조기를 걸고 다음 주 온라인 서명운동을 진행, 규제법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더욱 크게 낼 계획을 밝혔다.
협회는 성명서 서두에 “대한민국의 게임산업이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시장에서 글로벌 거대기업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마당에 왜 정부는 구시대적 쇄국정책으로 게임산업의 발을 묶으려고 하는지 이해할 길이 없다”고 성토했다.
이어서 협회는 중독법을 겨냥해 “구한말 추진됐던 쇄국정책의 2013년 버전”, “대한민국 게임산업에게 사실상 사망선고를 내리는 잘못된 행위”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협회는 “게임산업은 우리나라 콘텐츠 수출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10만 명의 산업역군들이 땀 흘려 종사하고 있는 떳떳한 대한민국의 대표산업”이라며 진흥의 당위성을 내세우기도 했다. 또 “게임산업을 창조경제의 핵심 산업으로 보고 국가에서 보호하고 키워준다면, 대한민국의 게임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리더가 될 것”이라며 산업 진흥에 정책의 초점을 맞출 것을 당부했다.
또 협회는 성명서에 규제로 인한 위기의식을 드러내기도 했다.
협회는 “게임산업을 악(惡)으로 간주하고 중독으로 묶는다면 과거의 쇄국정책이 실패한 것처럼 미래의 게임산업은 글로벌시장에서 도태되고 실패한 산업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며 “게임산업을 구시대적인 쇄국정책으로 망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미래지향적인 창조산업으로 키울 것인지 이에 대한 선택은 모두 정부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성명서 말미에 “게임산업에 종사하는 우리 10만 게임 산업인은 마약 제조업자가 아니다”라며 “우리는 게임을 4대 중독물로 규정하고 보건복지부에 규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소위 ‘중독법’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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