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확인감사에서 게임 콘텐츠 개발 인력에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은 “2013년에 온라인게임 시장이 10조, 모바일게임이 1조 규모를 넘어간다는 전망이 있고 해외 수출이 활발하다”면서 “고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산업”이라고 국내 게임업계를 높이 평가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그런데 최근 지원미비로 (국내 게임시장이) 중국에 밀려서 세계 2위가 됐다. 대형 업체는 대형 업체대로 중소 업체는 중소대로 어려움이 있다”면서 지적한 뒤 “게임 개발 인력 특성상 창의적 세제지원이 이뤄지는 것은 어떤가”라고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물었다.
이에 유 장관은 “초창기엔 (세제지원이) 있었다. 다시 되살아나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동의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김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신성장동력산업 분야별 대상기술’(제9조제1항 관련, 별표7)에 게임콘텐츠소프트웨어 항목 추가를 건의했다.
김 의원이 “게임콘텐츠소프트웨어 항목을 추가해 넣는다면 게임산업이 대대적인 발전을 기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자 유 장관은 “적극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유 장관은 이날 확인감사에서 후속조치 현황보고를 통해 “게임 규제 부처 일원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국감에서 윤관석 민주당 의원이 중복규제의 일원화의 필요성을 지적한 것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