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지난해부터 본격 추진돼 오던 클라우드 법안이 곧 제정될 예정이다.
9일 미래창조과학부는 국내 클라우드 산업을 육성, 지원하고 서비스 이용활성화를 위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해 정부의 육성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기존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이용자가 안전하게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법률 제정을 추진해 왔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안)은 10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한편 법안의 주요내용은 기존 규제 개선과 이용자 보호 근거 규정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부는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안 제4조)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기술과 서비스에 관한 연구개발과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안 제6조 및 제7조).
또한 ▲클라우드컴퓨팅 기술 및 서비스의 발전과 이용 촉진을 위해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고(안 제8조)▲전산설비 구축 예산 절감 등을 위해 국가기관 등은 클라우드컴퓨팅을 도입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정보화 정책이나 사업 추진시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했다(안 제10조).
기존 규제 개선 측면에서는 ▲민간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이용이 제한돼 왔던 공공기관이 서비스 안전성 기준에 적합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며(안 제14조) ▲각종 법령에 따라 사업・단체의 인허가 요건으로 전산설비를 구비해야 하는 경우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하면 전산설비를 갖춘 것으로 보도록 근거 및 적용되는 해당 법령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함(안 제15조)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용자 보호 근거 규정 마련 차원에서는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의 품질, 성능과 정보보호에 관한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관련 기준을 고시하도록 규정했으며(안 제17조)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용자 정보 유출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와 관련 행정기관에 알려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19조).
이밖에 ▲이용자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 정보가 저장되는 국가의 명칭과 클라우드컴퓨팅 이용사실을 알려주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미래부장관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개를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안 제21조).
미래부 김정삼 인터넷신산업팀장은 “클라우드 컴퓨팅은 전산설비 구축 비용절감과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등 인터넷 기반 신규 서비스 창출과 IT 환경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산업분야”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지난 2012년 7월 입법예고 이후 공청회, 사업자 설명회,관계 부처 협의 등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와 논의를 거쳐 마련된 법안이 빠른 시일내 국회에서 통과돼 급변하는 클라우드 환경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