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명 ‘클라우드 법’ 제정이 본격화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이를 둘러싼 관련업계 및 부처의 이견이 상이해 법 제정이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주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처음으로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면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산업계와 학계 등의 전문가들은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률 제정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의무조항이 많은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한 반면, 방통위 측은 이용자들이 믿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필수 요소라고 설명해 다소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공청회에서 특히 제14조의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업의 신고 법안이 쟁점이 됐다. 방통위가 마련 중인 클라우드 법안에 따르면 클라우드 사업을 하는 모든 업체는 방통위에 신고해야 하며, 사업을 폐지하거나 양도, 인수합병의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는 의무조항이 포함돼 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많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을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써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특히 중소규모 고객은 혜택은 없고 의무조항만 있는 사업자 신고가 지나친 규제로 다가올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국내에 법인이 없는 해외 사업자의 경우는 신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국내 업체들이 역차별을 받을 수도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그러나 오히려 이보다 더 중요한 쟁점은 각 부처 간의 협의인 듯 싶다. 공청회 때에도 일부 거론된 바 있지만 사실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이슈는 방통위는 물론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등의 3개 부처가 모두 연관돼 있다.
물론 그동안 방통위가 법과 제도정비 등을 통한 클라우드 서비스 활성화, 행안부는 정부통합전산센터를 중심으로 한 수요처로써의 역할, 지경부는 클라우드 관련 연구개발(R&D) 등 각각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각자의 역할을 구분해 놓고 있다고 하지만 ‘클라우드 법’의 경우는 부처 간 협의가 보다 긴밀하게 돼야 한다는 것이 참석자들의 주장이었다. 실제 관련법안을 살펴보면 제16조의 공공기관 등의 클라우드 이용 규정 등은 행안부와 보다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클라우드 법’은 전세계에서 처음으로 제정되는 단독 법이다.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클라우드 서비스 활성화와 이용자 보호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적절한 법안이 완성됐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