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삼성전자가 일본에서 애플이 제기한 특허소송에서 패소했다. 삼성전자가 애플에 배상해야 하는 금액은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21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날 일본 도쿄지방법원 재판부는 삼성전자의 스마트폰과 태블릿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소송은 지난 2011년 8월 애플이 제기했다. 애플은 삼성전자의 특허침해와 1억엔 손해배상을 주장한 바 있다.
도쿄지법이 삼성전자가 침해했다고 본 특허는 애플의 ‘바운스백’ 특허다. 이 특허는 사용자환경(UI)와 관련된 특허다. 손가락으로 터치스크린을 조작할 때 콘텐츠가 화면 끝에 도달하면 벽에 부딪힌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 이 특허는 유럽과 국내에서도 삼성전자 침해가 인정됐던 것이다.
이번 판결로 영향을 받는 제품은 삼성전자의 ‘갤럭시S’와 ‘갤럭시S2’ ‘갤럭시탭(7인치)’이다. 삼성전자는 바운스백 특허 회피 기술을 적용한 업그레이드를 작년 실시했다. 제품 판매 주기도 다해 큰 영향은 없을 전망이다. 하지만 일정액의 손해배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도쿄지법은 배상액 산정 심리를 추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