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한주엽기자] 지난달 불산누출 사고로 사상자를 낸 삼성전자 화성 반도체 공장의 안전보건관리가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고용노동부는 삼성전자 화성공장에 대한 특별감독 결과 1934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위반 사항 일부에 대해 사업주를 사법처리(형사입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고용부 조사에 따르면 삼성전자 화성 반도체 공장에는 유해화학 물질을 취급하는 화학물질 중앙공급실 등에 독성물질을 안전하게 회수(중화)할 수 있는 배기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 지난달 사고가 발생한 11라인에는 룸 배기시설이 설치돼있지 않아 송풍기를 통해 누출된 불산을 밖으로 내보낸 것으로 고용부는 추정했다.
고용부는 또 삼성전자가 환경안전팀 직원 1명이 82개 협력업체를 관리하면서 안전보건협의체 회의 등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주요 설비를 설치 또는 변경하면서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고용부는 감독결과 적발된 법 위반 1934건 중 712건에 대해 사업주를 사법처리하고 143건에 대해서는 2억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선이 필요한 1904건에 대해 시정권고를 내릴 방침이다.
고용부의 이번 특별감독은 지난 1월 28일 삼성전자 화성 공장에서 불산이 누출돼 협력업체 근로자 1명이 사망하는 등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달 4일부터 25일까지 실시됐다.
삼성전자는 이 같은 고용부의 지적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1934건 중 약 80%에 해당하는 1527건은 점검 기간 중 즉각 조치했다”며 “나머지 지적사항도 현재 조치 중으로 빠른 시간 내에 완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화학물질 중앙공급실에 독성물질을 안전하게 중화할 수 있는 배기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화성사업장은 11라인을 포함해 전 라인 화학물질 중앙 공급실에 상시 배기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서 이를 통해 독성물질을 안전하게 중화할 수 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