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삼성전자가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 의사를 표명했다. 17일(현지시각) 해당 법원은 1차 본안 소송(C 11-1846) 일부 판결을 내렸다. 삼성전자의 재심 요청과 애플의 삼성전자 제품 영구 판매금지를 기각했다.
18일 삼성전자는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판결에 대해 “삼성전자는 혁신적인 제품을 미국 소비자에게 차질 없이 공급하기 위한 삼성전자 입장이 모두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모든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삼성전자가 모든 법적 대응을 언급함에 따라 항소 역시 분명해졌다. 1차 본안 소송 주요 관전포인트는 3개. 삼성전자의 재심 요청과 애플의 삼성전자 제품 영구판매금지 요구 그리고 배심원 평결에서 내려진 배상액의 유효성이다. 이날 법원은 삼성전자 재심 요청과 애플의 삼성전자 제품 영구 판매금지 요구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삼성전자는 배심원장 벨빈 호건 자격 문제를 이유로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벨빈 호건은 삼성전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던 시게이트와 소송에서 져 개인파산을 했다. ‘시게이트 소송→개인파산→시게이트 및 관계사에 악감정→삼성전자 애플 소송 선입견으로 작용’이라는 개연성이 있다.
재심 요청이 기각됨에 따라 지난 8월 삼성전자의 애플 특허 6건 침해 및 배상액 10억5185만달러(1조2000억원)으로 산정한 배심원 평결은 유지됐다. 이 평결을 얼마나 재판의 주심인 루시 고 판사가 판결에 반영할지가 관건이다. 남은 승부처는 배상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