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vs 애플 미 특허전: 최종판결 D-3, 관전포인트…평결무효·배상액·영구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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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삼성전자와 애플의 미국 특허소송의 향배를 결정할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의 1차 본안 소송(C 11-1846)의 평결복불복심리(JMOL)가 3일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현지시각 6일 오후 1시30분 한국시각 7일 오전 6시30분 개정한다. 최종판결은 이날 내려질 수도 미뤄질 수도 있다.
최종판결 최대 변수는 1가지다. 삼성전자가 밝혀낸 배심원장 벨빈 호건 자격 문제다. 미국 재판은 배심원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배심원이 법률 판단을 한다. 판사는 이를 추인하는 구조다. 배심원의 자격을 신중히 따지는 이유다. 선입견을 배제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배심원에 문제가 있었다고 드러날 경우 재판 자체를 다시 한다.
벨빈 호건은 삼성전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던 시게이트와 소송에서 져 개인파산을 한 경험이 있다. 그는 이 사실을 배심원 선정 과정에서 숨겼다. 애플은 이를 알고도 방조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시게이트 소송→개인파산→시게이트 및 관계사에 악감정→삼성전자 애플 소송 선입견으로 작용’이라는 시나리오가 만들어진다.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루시 고 판사도 이 문제를 JMOL에서 검토키로 했다.
이것이 받아들여지면 판결은 미뤄진다. 재판을 배심원 심리부터 다시 할지 배심원 평결 없이 갈지는 판사 재량이다. 배심원 심리부터 다시 하게 되면 사실상 최종판결은 내년 하반기 이후로 미뤄진다.
이 내용이 아니라면 각각의 추가 주장을 따지는 과정을 거친 뒤 바로 판결을 해도 무방하다. 배심원 평결 자체가 문제점이 없다면 삼성전자와 애플의 주장과 배심원 평결을 두고 판사의 결론을 발표하게 된다. 추가 일정을 잡아 판결할 수도 있지만 1심 본안 재판은 끝이나 다름없다. 추가 일정을 고지하더라도 주문을 다듬는 작업만 남는 셈이다.
배심원 평결은 잘 뒤집히지 않는다. 하지만 삼성전자 애플 모두 평결에 불만을 표했다. 배심원 평결 이후 각사는 각종 서류를 통해 이의를 제기했다. 삼성전자는 애플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점과 삼성전자 특허를 애플이 침해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했다. 배상액 과다도 포함돼 있다. 애플은 삼성전자 배상액을 높여야 한다는 점과 영구판매금지를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심원 평결은 애플이 삼성전자가 침해했다고 주장한 특허 7건 중 6건에 대한 혐의를 인정했다. 상용특허 3개 디자인특허 3개다. 삼성전자가 애플이 침해했다고 주장한 특허 5건은 4건을 무효, 1건을 유효로 인정했다. 유효로 인정한 1건에 대해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삼성전자가 애플에 줘야 할 배상액은 10억5185만달러(1조2000억원)으로 산정했다.
배심원 평결이 유효하다는 전제 하에 판결 관전 포인트는 2가지다. 배상액과 영구판매금지 부분이다. 삼성전자와 애플이 동시에 배상액 부분을 지적한 부분은 계산 오류다. 누구의 계산식에 손을 들어줄지가 관건이다. 영구판매금지는 ‘명분’이라는 점 때문에 중요하다. 영구판매금지가 내려져도 애플의 미국 시장 독차지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해당 제품 라이프사이클은 거의 끝났다. 현재 시장에서 겨루고 있는 제품은 2차 본안 소송(C 12-0630)과 연결돼 있다.
불리한 쪽은 삼성전자다.
삼성전자는 배심원 평결 무효 말고는 승리라고 칭할 경우의 수가 없다. 배심원 평결 무효도 확실한 승리는 아니다. 재판을 다시해도 삼성전자가 유리할지는 미지수다. 나머지는 손해를 줄이거나 자존심을 지키는 길이다.
애플은 배심원 평결이 유효하기만 하면 승리를 위한 9부 능선을 넘는다. 애플의 추가 주장은 받아들여져도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삼성전자에게 받을 돈이 줄어드는 것 이외에는 손해가 없다. 완승이라 주장해도 무방하다.
[윤상호기자 블로그=Digital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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