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영국 법원이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인정하지 않은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애플의 항소를 기각했다. 애플은 삼성전자가 애플 디자인을 베끼지 않았다는 내용의 광고를 실어야 할 처지가 됐다.
18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날(현지시각) 영국 런던법원은 삼성전자가 제기한 디자인 비침해 확인 소송 1심 판결에 대한 애플의 항소를 기각했다.
런던법원은 지난 7월9일(현지시각) 삼성전자가 제기한 ‘갤럭시탭 디자인 비침해’ 소송에 대해 삼성전자 주장이 맞다고 판결했다. 이 재판은 이 재판은 지난해 9월 삼성전자가 ‘갤럭시탭 7.7’과 ‘갤럭시탭 8.9’ ‘갤럭시탭 10.1’이 애플 태블릿 디자인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을 법원이 확인해달라는 내용이다. 애플은 이 재판에 대해 반소를 제기했다. 삼성전자와 애플이 직접 맞붙은 소송은 아니다. 런던법원은 삼성전자와 애플이 각각 제기한 재판을 병합 심리해 양자 대결과 다름이 없었다.
이 법원은 1심 판결에 이어 지난 7월18일(현지시각)에는 애플에게 영국 애플 공식 홈페이지와 주요 언론에 ‘삼성의 갤럭시탭이 애플의 아이패드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공지를 하라고 명령했다. 애플은 이에 불복 집행정지 신청과 항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애플은 꼼짝없이 향후 7일 내로 삼성전자의 광고를 대신 해 줄 상황에 놓였다. 하지만 당장 애플이 하는 삼성전자 광고는 보지 못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애플이 3심까지 이 사안을 끌고 갈 것으로 예상했다.
삼성전자는 이와 관련 “삼성전자는 타사의 지적재산권을 존중해왔다”라며 “그러나 일반적인 디자인 속성을 가지고 무리한 주장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하며 삼성전자의 이같은 주장을 재확인 해 준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에 따라 애플 제품 디자인에 대한 특허 효력을 인정한 곳은 미국뿐으로 굳어지는 분위기다. 유럽과 일본 호주 한국 등에서는 애플의 디자인에 대해 디자인의 일반적 속성이라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