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애플이 삼성전자 특허침해와 상관없이 국내에서 제품을 계속 팔 수 있게 됐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는 지난 9월14일 애플이 제출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였다.
애플은 지난 8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의 ▲아이폰3GS ▲아이폰4 ▲아이패드1 ▲아이패드2의 삼성전자 특허침해 판결로 해당 제품의 판매금지 및 재고폐기를 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2심 판결까지 유예기간이 생겼다. 이에 따라 제품 라이프사이클을 고려하면 애플의 국내 제품 판매는 사실상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게 됐다.
한편 애플은 이번 판결을 위해 50억원을 공탁했다. 2심은 서울고등법원이 맡아 심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