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미국 연방순회 항소법원이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이 내린 삼성전자 ‘갤럭시 넥서스’에 대한 판매금지 명령이 잘못된 것이라는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연방법원은 당시 판매금지 명령을 유예시킨 바 있다. 갤럭시 넥서스 판매중단은 실제 일어나지 않았다. 이 법원은 ‘갤럭시탭 10.1’도 판매금지 시켰지만 이 역시 연방법원에서 뒤집힌 바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연방순회 항소법원은 삼성전자와 구글이 만든 스마트폰 갤럭시 넥서스에 대한 미국 내 판매금지를 명령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갤럭시 넥서스 판매금지 명령은 지난 6월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이 내렸다. 애플은 갤럭시 넥서스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해 연방순회 항소법원에 이의를 제기해 판매금지 명령 유예를 받았다.
애플이 문제삼은 특허는 삼성전자쪽 기술이 아니라 구글쪽 기술이다. 애플이 제기한 특허 4건은 ▲음성인식 ‘시리’의 통합검색 ▲밀어서 잠금 해제 ▲문자 입력 자동 수정 ▲데이터 태핑 등이다. 갤럭시 넥서스는 삼성전자가 만들었지만 구글이 설계하고 기획한 레퍼런스폰이다. 이 때문에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결정이 안드로이드 진영 전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한편 갤럭시 넥서스를 둘러싼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의 1심 본안 심리는 오는 2013년 2월14일 시작될 예정이다. 최종 판결은 오는 2014년 3월31일로 계획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