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한주엽기자] 삼성디스플레이는 27일 LG디스플레이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특허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 제기에 대해 “(LGD가) 소송을 제기한 만큼 문제를 삼은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한 뒤 필요할 경우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아울러 “(이번 소송은) 삼성의 OLED 기술을 조직적으로 유출한 혐의로 인한 부정적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한 선택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LG디스플레이와 이 회사의 협력사 야스 등은 삼성디스플레이의 대형 OLED 기술의 고의적으로 빼내갔다는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현재 2차 공판까지 진행됐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삼성은 세계 최고의 OLED 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며 세계 시장의 98%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며 “OLED 기술과 관련해 한국에서 5000여건, 미국에서 1900여건의 특허를 확보하고 있는데, 문제를 삼은 타사(LGD)는 한국에서 800여건, 미국에서 600여건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LG디스플레이는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가 자사가 보유한 OLED 패널 설계 특허 7건을 침해했다며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소송을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아울러 기술특허를 무단 침해한 제품(갤럭시S2, 갤럭시S2HD, 갤럭시S3, 갤럭시 노트, 갤럭시탭 7.7)의 생산 및 판매를 즉각 중단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