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한주엽기자] 삼성디스플레이가 자사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을 빼나간 혐의를 받고 있는 LG디스플레이를 상대로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LG디스플레이는 “경쟁사 흠집내기를 그만하라”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에 “LG디스플레이가 OLED 핵심기술과 인력을 조직적·계획적으로 유출했다”며 21종의 각종 기록과 18종의 세부 기술에 대한 영업비밀 등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신청서에 기재한 기록과 기술을 LG디스플레이가 직접 사용하거나 공개할 경우 한 건 당 10억원씩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LG디스플레이는 이에 대해 “현재 기술 유출과 관련한 본안이 수원지방법원에서 심리 중인 상황에서 삼성디스플레이의 중간 가처분 신청은 아무런 법률적 의미가 없는 경쟁사 흠집내기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7월 검찰은 LG디스플레이 법인 및 임직원 4명, 협력사 및 임원 1명, 전 삼성디스플레이 연구원 6명 등 총 11명을 산업기술유출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삼성디스플레이의 대형 OLED TV 패널의 양산 기술과 노하우 등을 조직적으로 빼간 혐의를 받고 있다.
OLED TV 패널을 생산하려면 유기물을 증착하고 증착된 유기물을 보호하는 박막 봉지(밀봉)기술이 필요한데 삼성이 보유한 기술을 LG디스플레이 등이 조직적으로 빼돌렸다는 것이 검찰의 수사 결과다.
LG디스플레이 측은 이에 대해 “검찰이 업계나 시장에 널리 알려진 수준의 경쟁사 동향을 영업비밀이라고 판단한 것은 치열한 경쟁 현실을 외면한 부당한 결정”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특히 자사의 화이트RGB OLED 기술은 삼성디스플레이와는 전혀 다른 방식이어서 삼성디스플레이의 기술을 필요로 하지도 않고 사용할 일도 없다는 주장이다.
LG디스플레이는 “소위 OLED 기술유출사건에 대한 삼성의 주장이 사실관계를 얼마나 악의적으로 왜곡, 과장한 것인지는 현재 진행 중인 수원지법에서의 본안소송 결과로 명백히 드러나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삼성 측에서 LG의 OLED 기술력이 열위에 있으며 그 격차를 만회하기 위해 기술을 도용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LG 기술력에 대한 모욕이며, 이러한 일이 지속될 경우 LG로서도 부득이 LG OLED 기술에 대한 삼성 측의 침해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음을 밝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