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한주엽기자] LG디스플레이가 삼성을 상대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LG디스플레이는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가 자사가 보유한 OLED 패널 설계 특허 7건을 침해했다며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소송을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LG디스플레이는 OLED 패널의 설계 관련 기술 3건, 구동회로 관련 기술 3건, 기구설계 관련 기술 1건 총 7건의 특허를 삼성이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으로는 OLED 패널의 방열, 네로우 베젤, 전원 배선 구조의 관한 기술 등이 있으며 모두 OLED 패널의 성능 확보와 구동을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돼야 하는 핵심 기술이라고 LG디스플레이는 설명했다.
회사는 삼성디스플레이의 OLED 패널이 탑재된 갤럭시S2, 갤럭시S2HD, 갤럭시S3, 갤럭시 노트, 갤럭시탭 7.7 등이 자사 특허를 침해한 제품이라고 지적했다.
LG디스플레이 관계자는 “OLED 패널을 사용한 삼성의 전 제품이 우리 특허를 침해한 것을 확인했다”며 “수년간 막대한 연구개발(R&D)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개발한 OLED 기술자산을 보호하고 정정당당한 경쟁구도를 확립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경쟁사는 우리 기술특허를 무단 침해한 제품의 생산 판매를 즉각 중단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LG디스플레이가 삼성 측에 이 같은 소송을 제기한 배경에 대해 명예회복에 나선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LG디스플레이와 이 회사의 협력사 야스 등은 삼성디스플레이의 대형 OLED 기술의 고의적으로 빼내갔다는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첫 공판이 열린 후 LG디스플레이를 상대로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LG디스플레이 측은 이에 대해 “본안이 수원지방법원에서 심리 중인 상황에서 삼성디스플레이의 중간 가처분 신청은 아무런 법률적 의미가 없는 경쟁사 흠집내기 차원”이라고 강력 반발했었다.
LG디스플레이 측은 이날 배포한 자료를 통해서도 “우리가 전혀 다른 방식의 TV용 OLED 패널(W OLED)의 양산을 앞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삼성이 OLED 기술 전반에 대한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비이성적인 행위를 자행하고 있어 이번 소송을 통해 강력하게 경고하고자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