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날개 단 전자문서, 본격 확산 눈앞…특수 예고
[기획/ 전자문서 확산과 기업 프로세스혁신 ①]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안, 업계 움직임 본격화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전자문서의 유통과 확산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지난 18대 국회에서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전자문서의 법적 지위와 그동안 문제로 지적되던 ‘전자문서 유통’의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업들의 전자문서 전환작업 및 통합 작업이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일부 파일럿 형태로 전자문서 통합 사업을 진행하던 기업들도 기업내 전자문서 확산을 검토하고 나섰다.
<디지털데일리>는 전자거래기본법 통과 이후 크게 변화되고 있는 전자문서에 대한 시장의 요구, 그리고 시장의 요구를 충족시키기위한 관련 최신 솔루션및 구축 전략 등 다양한 접근을 방식을 통해 이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편집자 주>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지난 5월초, 18대 마지막 국회가 열렸던 여의도 국회의사당. 당시 IT업계의 이목은 온통‘SW(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에 쏠려있었다. 대형 IT서비스업체의 공공 SI(시스템통합)시장 참여를 사실상 전면 제한하는 내용의 이 법안으로 인해 국내 SW 및 SI시장 생태계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같은 날 국회에선 또 하나의 중요한 법안이 통과됐다. 바로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안이다.
특히 전자거래기본법은 아예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명칭까지 바뀌어져 '전자문서'에 대한 본격적인 육성에 정부가 팔을 걷고 나섰음을 보여주었다.
◆법개정안, 전자문서 '유통'에 방점=이번 '전자문서' 개정법안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가장 큰 이유는 다름이 아닌 전자문서의 '유통'을 위한 법적 기반과 골격이 마침내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사실 전자문서는 그동안‘보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단순한 저장 매체로서 전자문서가 다뤄져 온 것이다. 이 때문에‘공인전자문서보관소’사업에 나서는 업체들도 전자문서의 보관에 초점이 맞춰진 영업 전략을 강조해 왔다. 즉, 낭비되는 종이를 없앰으로서 CO2 절감효과와 비용절약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부각시키는 데 주력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단순히 저장에 초점이 맞춰진 그동안의 정책은 전자문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에 유통이 강화된 전자문서 관련 법안이 나오면서 이제 기업이 전자문서를 저장하는 것 뿐만 아니라 실제 업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실제로 이는‘공인전자주소(#메일)’ 제도를 통해 보다 구체화됐다. 공인전자주소로 송수신된 전자문서는 안전하고 정확하며, 더구나 법적증거력이 보장되는 공인된 전자우편이다.
또 전자문서 유통시스템 및 인프라 환경 없이도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스팸차단, 서식지원 등의 기능이 제공되어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도 했다.
공인전자주소 도입을 통해 기업은 전자문서 보관과 유통을 위한 비용 면에서 어느정도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전자문서의 법적효력, 아쉬움=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아직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우선 가장 중요하게 지적받고 있는 것이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에 대한 부분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효력에 관한 부분이 빠져있다. 이와관련 아시아나IDT 관계자는 “전자화 문서에 대한 법적효력이 이번 법안에서 누락되면서 전자화문서와 전자화대상문서를 동시에 보관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에 따라 금융권의 경우 전장표 전자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와는 별개로 종이장표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하는 등 법적 허점이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러한 전자화 문서에 대한 법적 효력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완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실제로 지식경제부는 지난 5월 17일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공인전자주소 제도 도입에 따른 유통정보, 유통증명서의 생성․보관 및 발급방법 등 상세 내용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관련 IT업계에서도 전자문서의 효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기술적 방안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공인전자서명과 비공인전자서명의 병행 사용 등 전자문서의 무결성 확보 방안을 위한 IT업체들이 기술 공개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파일럿 프로젝트에 그쳤던 기업들의 전자문서 도입은 좀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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