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전파사용료 감경,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기준 및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전파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주파수 경매제 도입에 따른 할당대가 부담완화와 LTE 등 신규 시설투자 촉진 등을 위해 이동통신 전파사용료의 분기별 가입자당 단가를 인하하고, 이동통신재판매(MVNO) 시장안착을 위해 MVNO가 사용하는 무선국에 부과되는 전파사용료 징수를 3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또한 사물지능통신(M2M) 산업 활성화와 3㎓ 이상 고주파 대역의 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련 전파사용료 산정기준을 개선키로 했다.
아울러,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 시 시장여건 변화와 주파수 활용의 다양한 경제적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할당 주파수를 가입자에 대한 역무제공 외에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에 별도 납부금을 추가․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시설자가 감정평가를 통해 보상금액을 산정․신청하면 방통위가 보상금액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해 시설자는 손실내용만을 제출하도록 하고 방통위가 감정평가를 통해 보상금액을 산정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전파법시행령 개정안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의와 규제심사 등을 거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