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자정 이후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셧다운제에 청소년과 학부모들이 마침내 반기를 들었다.
28일 문화연대(www.culturalaction.org 대표 강내희, 임정희)는 청소년과 학부모로 구성한 청구인단으로 셧다운제 헌법소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문화연대는 성명을 통해 “11월 20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셧다운제에 대해 그 어떤 대비책과 보완책도 준비되지 않고 구멍 뚫린 법안이 진행되고 있다”며 “청소년들의 기본권 및 학부모들의 교육권을 침해하며 문화․사회․산업적으로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 셧다운제에 반대한다”고 헌법소원의 취지를 발표했다.
덧붙여 문화연대는 “문화연대를 비롯한 청소년․학부모, 인권단체들은 헌법소원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캠페인을 통해 게임의 문화적 가치, 청소년들의 문화적 권리를 사회와 소통하는 계기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화연대의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는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게임을 할 권리 침해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평등권 침해 ▲16세 미만 청소년을 자녀로 둔 부모들의 교육권 침해등을 들어 셧다운제의 위헌을 주장하고 있다.
무료변론에 나선 법무법인 정진의 이상엽, 이병찬 변호사는 청구서의 결론에서 “심야시간 게임을 무조건적으로 금지할 것이 아니라, 대체적인 놀이문화와 놀이공간을 제공하고, 오후나 저녁시간에 게임을 할 수 있는 환경부터 조성해주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셧다운제 맹점을 꼬집었다.
앞서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들의 수면권과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셧다운제를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한국게임산업협회는 11월 초 셧다운제 헌법소원 제기를 앞두고 있다. 당초 이달 안에 헌법소원 제기를 예정했으나 수정검토 작업으로 지연이 됐다. 오는 11월 10일 개최될 지스타 이전에 헌법소원이 진행될 전망이다.
김성곤 한국게임산업협회 국장은 “수정검토 작업 중으로 거의 마무리단계”라며 “조만간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지스타 이전에는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