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게임접속을 차단하는 ‘셧다운제’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움직임이 본격화될 조짐이다.
오는 3일 문화연대는 포털 네이버에 ‘셧다운 반대 운동본부’ 카페를 개설한 이병찬 변호사와 셧다운 헌법소원 제기와 관련해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한다.
이에 앞서 2일 문화연대는 교육공동체나다와 범국민교육연대,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와 성명서를 내고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 셧다운 가결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성명서 부제는 ‘셧다운제 위헌소송을 준비하며’다.
청소년 인권단체와 문화연대는 “청소년의 인권과 문화자기결정권, 셧다운제의 실효성과 위헌성, 법안상정 과정에서의 비민주성, 문화적 표현물에 대한 이중규제 등을 근거로 ‘셧다운제’를 반대해왔다”고 밝히며 “특히 당사자인 청소년의 의견수렴없이, 29일 가결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은 비민주적이고 반문화적이라는 점에서 철회되어야 한다”고 기존 입장을 확고히 했다.
또 문화연대 등의 단체는 “청소년을 미성숙한 대상으로 규정하여, 청소년의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고, 자녀와의 합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교육할 권리를 지닌 ‘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했다”며 “청소년인권단체와 문화연대는 위헌소송으로 셧다운제가 대한민국 헌법의 이치에 맞지 않는 위헌적 법안임을 알려나가고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이 철회될 때까지 ‘셧다운제’ 반대운동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화연대의 정소연 대안문화센터 팀장은 “여러 단체와 협의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이라며 “3일 논의를 거쳐 다음날 4일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국게임산업협회도 헌법소원 제기에 힘을 보탤 계획을 밝혔다. 협회는 소송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위헌 소송은 사업자 또는 시민단체가 나서야 한다. 이럴 경우 각 협단체와 공조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한국게임산업협회 김성곤 사무국장은 “셧다운제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국내와 달리 해외서버는 규제에 해당되지 않아 공정경쟁 환경이 사라졌다. 개인정보 수집에 시스템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중소기업이나 1인 창조기업은 아무래도 경쟁이 어렵다. 대기업 중심으로 산업 생태계가 재편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사무국장은 “메이저사들을 중심으로 공동으로 소송할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예상컨대 시민단체와 청소년, 학부모 단체 쪽에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하면 같이 할지 고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