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브리풍' 논란에 AI·저작권법 개선 목소리…입법조사처 "데이터 공개 의무 규정 마련해야"
[디지털데일리 이나연기자]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지브리' 등 특정 화풍 이미지를 생성하는 인공지능(AI) 서비스가 유행하며 저작권 논란이 거세진 가운데, 국회 싱크탱크가 학습데이터 공개 의무 규정을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국내에서는 AI 모델 학습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데이터 공개 관련 의무 규정이 없다. 반면 미국은 AI의 학습데이터 공개 의무화에 대한 여러 입법 시도가 이어지고 있고, 유럽연합 역시 세계 최초 'AI법(AI액트)'에 학습데이터 공개 규정을 도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7일 발간한 '생성형 AI의 학습데이터 공개 관련 논의와 입법 과제' 보고서에서 "저작권자와 사업자 간 의견이 대립하는 점을 고려해 학습데이터 공개 의무 규정에 대해 단계별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며 "'AI기본법'과 '저작권법'에서 해결할 과제를 구분해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챗GPT와 같은 AI 서비스를 활용해 특정 화풍 이미지를 만드는 행위는 크게 ▲생성형 AI를 통해 생성된 결과물이 다른 저작물 저작권을 침해했는가 ▲생성형 AI 학습 과정에서 다른 저작물 저작권을 침해했는가 두 가지 기준에서 살펴볼 수 있다.
현행 저작권법은 아이디어가 아닌 '표현'만을 보호한다. 특정 화풍을 사용한 이미지는 아이디어 영역에 속하므로 전자의 경우는 다른 저작물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 실질적인 판단은 후자에서 일어나는데 이때 학습데이터 공개 여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문제는 AI 개발자와 사업자가 생성형 AI에 학습된 데이터를 공개할 의무가 없어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저작물이 이용됐는지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전 세계에서 AI 학습 과정 내 저작물 무단 이용을 둘러싼 저작권 침해 소송이 잇따르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학습데이터 공개 의무화가 사업자에게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AI 신뢰성 확보와 저작권 보호를 위해 논의를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입법 과제로는 ▲AI기본법에 단기·장기적 규정 신설 ▲저작권법에 저작물 이용에 관한 저작권 면책 규정 도입 등을 제안했다.
먼저 내년 1월부터 공식 시행되는 AI기본법에서 사업자가 권리자 요청에 따라 저작물 학습 여부를 개별적으로 공개하는 제한적 공개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AI기본법에 제31조(AI 투명성 확보 의무)가 규정된 만큼, 이를 보완해 제한적 공개 의무를 AI기본법 제31조 내 사업자 책무로 신설하는 방식이 저작권법에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것보다 법체계 정합성 측면에서 적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기적으로는 학습데이터 전체 공개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AI기본법에 신설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다만 국회입법조사처는 "제한적 공개 규정 도입 이후 효과와 AI 산업 발전 동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상황에서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부연했다.
저작권법에서는 관련 입법 동향과 국내 산업 실무를 반영해 저작물 이용에 관한 저작권 면책 규정 도입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에 대한 보상 체계 마련도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사업자와 권리자 간 이익 균형을 달성할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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