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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기아, 美 특허괴물에 ‘내비게이션·IVI’ 특허 침해로 피소

황대영 기자

현대차그룹 양재 사옥 [ⓒ현대차그룹]

[디지털데일리 황대영 기자]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미국 특허관리회사(NPE) 모데나 내비게이션 유한회사(Modena Navigation LLC)로부터 내비게이션 및 차량 인포테인먼트(IVI) 기술 특허를 무단 사용했다는 혐의로 피소됐다. 소송을 제기한 모데나 측은 일본 완성차 기업 토요타, 혼다, 닛산에도 같은 소송을 냈다.

6일(미국 현지시간) 텍사스주(州) 동부 지방법원에 따르면 모데나는 현대차, 기아가 총 4건의 미국 등록특허를 침해했다고 민사소송을 정식 접수했다. 이번 소송에서 모데나는 미국 특허번호 ▲7,385,881 ▲7,966,124 ▲8,131,461 ▲8,423,286에 대한 독점권을 주장하며, 이들 특허가 현대차 및 기아의 최신 차량에 광범위하게 적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소장에 따르면 현대차·기아는 ‘내비게이션 및 커넥티드카 플랫폼(ccNC)’을 통해 사용자 차량에서 ▲야간·주간 모드 자동전환 ▲진행방향 기반 내비게이션 디스플레이 ▲경로조건 기반 안내 제공 ▲위치 기반 활동정보 표시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모두 모데나가 보유한 기술을 무단으로 활용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모데나는 현대차 쏘나타, 팰리세이드, 아이오닉5, GV70과 기아 스포티지, K5 등 다양한 차종을 침해 사례의 예시로 들며, 이들 차량의 GPS, CPU, 메모리, 디스플레이 모듈 등이 결합된 방식이 자사의 기술과 본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밝혔다.

모데나 내비게이션이 특허 침해 예시로 든 현대차 아이오닉 내비게이션 내 실시간 충전소 위치 [ⓒ미국 텍사스 동부 지방법원]

모데나는 단순히 차량 제작·판매에 따른 침해뿐 아니라, 차량 구매자가 해당 기능을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광고 및 설명서 제공 행위 역시 특허법상 ‘유도침해(induced infringement)’ 및 ‘기여침해(contributory infringement)’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즉 차량 내 기능이 자동으로 특허 기술을 수행하도록 설계돼 있고, 이를 구매자에게 제공한 것만으로도 법적 책임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모데나는 이번 소송을 통해 법원에 ▲현대차 및 기아에 대한 영구적 특허침해 금지명령(injunction) ▲과거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지속적인 로열티 지급 ▲소송비 및 변호사 비용 지급을 청구하고 있다. 또 모데나는 이 사건이 ‘예외적 사건(case exceptional)’에 해당한다며, 모든 법적 비용을 피고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텍사스 마샬(Marshall)에 본사를 둔 모데나는 미국 내에서 특허권 관리 및 소송 전문 기업으로, 특정 기술의 등록특허를 활용해 로열티 수익을 얻는 방식의 비즈니스 모델을 운영 중이다. 주로 B2C 제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특허괴물(patent troll)’이라고도 불린다.

황대영 기자
hd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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