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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속도 느린데, 요금 전부내야 할까?”...방통위, 분쟁조정 사례집 발간

오병훈 기자

[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직장에서 통신속도가 너무 느려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용요금을 다 부과하는 것은 과한 것 아닌가요?”(피해사례)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현장 측정 결과 신청인과 직장동료들이 장기간 통신장애를 겪었을것으로 예상돼 빠른 장애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일부장소에서는 추가 통신장비 설치가 이뤄지고 있는 점등을 감안해 신청인의 직장에 통신장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조정안을 제시합니다.”(조정내용)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계약 및 해지, 속도 품질 등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다양한불편․피해 사례를 유형별로 정리한 ‘2024년 통신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여기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상 주요 통신분쟁유형인 통신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및 해지, 품질, 중요사항 미고지․거짓고지 등 관련 조정 사례 40건이 담겼다.

사례집에는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체결 및 이용, 해지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12건) ▲통화 및 속도 품질과 관련된 분쟁(5건) ▲중요사항 설명 또는 고지 관련 분쟁(10건) ▲기타 분쟁(5건) 등 4개 분야 32건의 성립 및 불성립 사례와 조정 전 합의 사례 8건 등 총 40건이 수록됐다.

이용자 눈높이에 맞춰 각각의 사례에 대한 사건 개요와 신청인․피신청인 주장, 조정 성립 여부, 조정안과 조정 이유 등이 담겼다. 분쟁조정 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들도 쉽게 참고해 분쟁 예방 및 원만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보성 책자로 구성했다.

이와 함께 통신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이해와 접근성을 높이고자 통신분쟁조정 개요, 관련 법령 및 조정 신청․절차 등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사례집은 방통위 및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한편, 방통위는 매해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접수된 사건 중 주요 사례를 선별해 사례집을 발간하고 있다.

오병훈 기자
digimon@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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