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프린팅/디바이스

‘터질게 터졌다’…애플, ‘AI 기능 지연’에 안방서 허위광고 집단소송

김문기 기자
팀 쿡 애플 CEO
팀 쿡 애플 CEO

[디지털데일리 김문기 기자] 애플이 ’애플 인텔리전스’ 기능과 관련해 허위 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안방서 집단소송에 직면했다.

20일(현지시간) 미IT전문매체 테크크런치와 액시오스 등 다수가 지난 19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연방지방법원에 ‘애플 인텔리전스’ 기능 지원 미비와 관련된 허위 광고를 했다는 명목으로 피해 소비자를 대신해 집단소송 원고 측이 애플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새너제이는 애플의 본사인 애플파크가 위치한 곳이기도 하다.

이번 집단소송은 아이폰 및 기타 기기를 구매한 소비자들을 대신해 법률대리인이 집단소송을 조율하고 있으며, 이번 소송을 계기로 미지정 금액의 손해배상을 애플에 요구하고 있는 것. 법률대리인은 클락슨 법률사무소(Clarkson Law Firm)로 알려졌다.

소장에는 애플의 광고가 다수의 매체에 반영됐으며,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애플 인텔리전스’ 기능을 아이폰 출시와 동시에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대를 갖게 됐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전례 없는 기대감으로 애플의 기기를 구매했으며, 애플 역시도 프리미엄 가격으로 이같은 AI 업그레이드를 마케팅에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애플이 주장한 고급 AI 기능은 크게 제한되거나 아예 탑재되지 않았기에 유용성에 대한 오해를 만들어냈다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과장된 AI 기능을 마케팅의 핵심으로 삼아 소비자들이 존재하지 않거나 과장된 기능이 포함된 기기를 구매하도록 유도했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원고 측은 애플이 지난 2024년 9월 방영한 광고를 적시하고, 당시 광고로 등장한 향상된 시리 기능이 결과적으로 지연되면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애플이 해당 광고를 삭제했더라도 계속해서 유사 광고들이 퍼지면서 그에 따른 2차 피해도 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블룸버그는 지난 20일 팀 쿡 애플 CEO가 AI 담당 수석 부사장인 존 지안안드레아의 제품 개발 역량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김문기 기자
moon@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