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프로그램 사용료 산정 기준, 공정거래 차원 정부개입 필요”
[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방송 산업은 기본적으로 공공 산업입니다. 이에 따라 프로그램 사용료 산정 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도 정부개입이 필요합니다.”
최진응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법조사관은 1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유료방송 콘텐츠 거래체계 및 대가산정 기준 마련 필요성’ 세미나 종합 토론 순서에서 국내 방송 산업 내 프로그램 사용료 대가 산정 체계 기준 마련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현재 방송 시장의 콘텐츠 공급 시장은 기존 IPTV(인터넷TV)나 케이블TV(SO) 사업자 등 유료방송 플랫폼 중심에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로 옮겨가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방송콘텐츠를 공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들(PP)은 복수 플랫폼에 콘텐츠를 납품하고 이에 대한 복수 공급하는 ‘멀티호밍(Multi-homing)’ 전략을 취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콘텐츠 제공 대가산정을 두고 업체 간 분쟁이 격화되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가산정 기준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업계 내에서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관련해 일부 전문가들은 PP의 멀티호밍 전략에 따라 콘텐츠 베타성이 떨어지는 만큼, 콘텐츠 사용료도 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최 조사관은 “방송 산업은 다양한 규제 아래 움직이는 제한적 경쟁 시장”이라며 “지상파 방송 수신료 같은 경우 정부가 규제 필요성을 인정하고 수신료 정책에 직접 개입하고 있지만, 프로그램 사용료 영역에서는 이같은 규제가 없기 때문에, 콘텐츠 파워가 있는 소수에 의해 가격이 형성되는 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송통신 소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입장이 중요하다. 결국에는 프로그램 사용 대가산정 관련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더 나아가 프로그램 사용료뿐만 아니라 홈쇼핑 수수료 재송신료 등에 대해서도 (정부가 개입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종합 토론 패널로 함께 참석한 안정상 전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통일된 대가산정 기준을 마련하는 것 자체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단순히 한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통일된 산식을 수립하게 되면은 해당 기준 모든 요소를 놓고 각 사업자들 간 이 분쟁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산정 기준을 모든 사업자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유료방송시장는 물론, 지상파 사업자 등 모든 참여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자칫 산정 기준이 어느 한쪽의 희생을 강요하는 모습으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가산정 기준을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방송 산업 생태계에 종사하는 전방위 사업자들의 목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으며, 그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가 없이는 오히려 분쟁만 커져 정책 안착이 어려울 수 있다는 비판이다.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장은 현재 상황을 OTT 급성장에 따른 혼란 시기로 규정하고, 이에 따른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현 상황만 바라보기보다 원인 규명에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미디어 환경 변화로 ‘미디어’ ‘방송’ 용어에 내포된 의미가 변화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용어 혼재 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혼란이 결과적으로 지금과 같은 분쟁 급증 현상을 불러 일으켰다는 것이 노 소장 분석이다.
노 소장은 “한국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미디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매우 혼란스워진 상황”이라며 “‘OTT’ ‘미디어’ ‘방송’ 등과 같은 용어와 개념이 개념이 디지털 전환의 흐름 속에서 모두 매우 혼재되어 있는 상황으로, 이에 따라 OTT와 레거시 방송 미디어 사업자 간 규제 격차가 발생하고, 거래대가 갈등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종합토론 순서에 앞서 진행된 발제 에선 황용석 건국대학교 교수, 김헌 한양대학교 교수, 곽정호 호서대학교 교수 등이 무대에 올라 유료방송 콘텐츠 거래체계 및 대가 산정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곽정호 호서대 교수는 “현재 채널거래 시장에서 신뢰도 제고가 필요하고, 그 출발점이 이 산정기준이라고 본다”라며 “시장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는 상태에선 성과를 공유하지 않는 힘에 따른 협상이 아닌, 창출력에 기반한 적정 대가 산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방송프로그램 사용료 산정 기준, 공정거래 차원 정부개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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