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혜택 확대에도 '반쪽짜리' 지적…K-칩스법, 업계 목소리는? [소부장반차장]
[디지털데일리 배태용 기자]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하며 세제 지원이 확대됐지만, 정작 업계에서는 '반쪽짜리 지원'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세액공제율을 높이고 연구개발(R&D) 투자 혜택을 확대했지만,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업체들과 중소 팹리스(반도체 설계 기업)에는 실질적인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지난달 국회를 통과해 반도체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이 확대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한 것이다.
개정된 K-칩스법에 따르면, 국내 반도체 제조 기업들은 시설 투자 시 최대 25%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존 대기업 세액공제율이 8%에서 15%로 높아졌고, 중견기업은 12%에서 20%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상향 조정됐다. 여기에 '투자 활성화 추가공제'(3~10%)를 적용하면 대기업도 최대 25%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율도 일부 확대됐다. 혁신 기술 분야 R&D 투자에 대해서는 최대 50%의 공제율이 적용되며, 일반 R&D 투자에도 공제 혜택이 강화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기업들이 반도체 시설 및 R&D에 대한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러한 지원이 대기업 중심으로만 설계돼 있어 중소·중견기업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K-칩스법이 통과된 것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세제 혜택이 제한적이어서 반쪽짜리 지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업체들과 중소 팹리스(반도체 설계 기업)들은 이번 개정안에서 사실상 배제되면서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소부장 기업들은 직접 반도체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반도체 제조 공정에 필요한 소재·부품·장비를 공급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직접적인 세제 혜택은 포함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소재·장비 개발 및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지원이 제한적이어서, 중소·중견 소부장 업체들은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반도체 생태계 전체를 고려할 때, 소부장 및 팹리스 기업들의 성장이 필수적이지만, 이들 기업들은 여전히 세제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산업은 팹리스(설계), 파운드리(제조), 후공정(OSAT), 소부장(소재·부품·장비)까지 다양한 분야가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며 "대기업 위주의 세제 지원이 아니라, 산업 생태계를 고려한 보다 포괄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반도체 설계 역량이 중요한 팹리스 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국내 팹리스 기업들은 삼성전자·TSMC 같은 대형 파운드리 기업에 의존해야 하는 구조다. TSMC가 자국 팹리스 기업을 적극 지원하는 것과 달리, 국내 팹리스 기업들은 자체적인 투자 역량을 확보하기 어렵다.
업계에서는 K-칩스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투자 인센티브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단순한 세액 공제율 상향보다는 직접 지원금 확대, 금융 지원 프로그램 도입, 연구개발 보조금 등 다양한 방식의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세액공제 대상 기업을 확대하는 한편, 국내 팹리스 및 소부장 업체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산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K-칩스법이 대기업 중심에서 벗어나 중소·중견기업과 협력사들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팹리스 기업을 적극 육성해 국내 반도체 산업이 제조 중심에서 설계 중심으로도 발전해야 한다"며 "단기적인 세제 혜택보다 장기적인 연구개발 지원과 인력 양성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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