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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석열 대통령 석방 지휘… 구금 52일 만에 풀려나

이상일 기자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경호차량에서 내려 걸어가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경호차량에서 내려 걸어가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검찰이 8일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석방을 지휘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체포된 이후 52일 만에 석방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후 5시 20분경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곧 윤 대통령이 수감 중인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해당 지휘서를 전달해 윤 대통령은 필요한 절차를 거친 후 5시 50분 경 석방됐다. 구속이 취소됨에 따라 법무부 호송차가 아닌 대통령 경호처 차량을 이용해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로 이동했다.

형사소송법 97조에 따르면 검사는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7일 내 즉시항고할 수 있으나, 검찰은 이에 대한 항고를 포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이후 공소가 제기된 점을 고려해 구속 취소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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