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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위기극복] 불확실성 가중 속 자율규제 무력화도…혼란한 플랫폼 업계

이나연 기자

글로벌 경제 위기와 정치적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새해가 밝았다. 급변하는 글로벌 패권 경쟁, 국내 규제 변화, 기술 혁신의 흐름 속에서 각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이 구체화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신기술과 시장 변화에 대응한 전략적 전환을 통해 산업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것이 대한민국에 숙제로 다가오고 있다. <디지털데일리>는 신년 기획을 통해 대한민국이 미래의 불확실성을 돌파하고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실질적 해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김남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온라인플랫폼법 발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7.5 [ⓒ 연합뉴스]
김남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온라인플랫폼법 발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7.5 [ⓒ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이나연기자] 새해에도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계속될 전망이다. 지난해 정부와 국회가 새로운 플랫폼 규제 논의에 재돌입한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는 그 필요성을 재확인하면서도 과도한 규제가 산업 혁신과 기업 경쟁력을 해칠 수 있다는 경고를 전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표한 정책연구 보고서에서 “온라인 플랫폼 생태계에 대한 통일적인 규제가 필요하나, 혁신과 보호 사이 균형을 추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매년 반복되는 플랫폼 제재 입법 시도

기존 법률이 디지털 시장 발전과 플랫폼 시장 특수성을 잘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지금까지 다양한 입법 시도가 있었다.

지난 2021년 3월 공정거래위원회는 현 시장구조 변화를 반영한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 바 있다. 제21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도 다수의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으나 의결되지 않았다. 이 외 플랫폼에 관한 여러 제정안이 발의됐으나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지난해 5월 제22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에도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은 시장 지배적 플랫폼을 규율하기 위한 법안을 17여개 발의했다. 특정 플랫폼을 사전에 지정하고 규제하는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법’이 대표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여당은 시장 지배적 플랫폼의 주요 위법 행위 제제에 사후추정 방식을 도입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정산 주기 단축 등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입법 목적 정당성과 수단 적합성, 심도 있게 검토해야”

[ⓒ 국회입법조사처]
[ⓒ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입법조사처는 ▲플랫폼의 투명성 책임 강화 ▲소규모 사업자·소비자 보호 확대 ▲불공정 거래 규제 등을 포함한 법 개정을 제안하면서도, 과도한 사전규제가 아닌 사후 규제 방식 보완과 업계 자율규제 병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규모유통업법 개정과 전자상거래법 개선 간 법적 조화를 통한 실행 가능성 확보를 강조하며, 규제 논의가 산업 전반의 신뢰와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지나치게 광범위한 규제가 국내 플랫폼 기업 혁신을 저해하고,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플랫폼 규제 대상과 기준이 모호할 경우 국내 기업은 과잉 규제에 노출되지만, 글로벌 기업은 실질적 제재를 피하는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규제 영역으로 포섭시키려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형성된 법질서로 적시된 당위가 충분히 현실화하고 있거나, 해당 내용이 영업비밀 보호 필요성과 같은 여타 당위와 충돌된다면 입법 과정에서 상당한 숙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한민국 상황이 유럽연합 상황과는 구분된다는 평가도 있었다. 국내 플랫폼 시장 현황을 살펴보면 토종 플랫폼들과 글로벌 플랫폼 간 경쟁이 유효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는 미국·중국 글로벌 플랫폼들이 지배하는 해외 주요국의 플랫폼 시장과 독특한 차이를 가진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현재까지는 국내 플랫폼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 새로운 규제 도입으로 인해 그 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에 기인한 것”이라며 “최근 국제 통상과 관련된 문제 발생 가능성도 지적된다”고 말했다.

◆자율규제도 제재 한 축인데…무력화 우려 커져

서울 시내 한 음식점 거리에서 배달 라이더가 이동하고 있다. 2023.2.21.[ⓒ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음식점 거리에서 배달 라이더가 이동하고 있다. 2023.2.21.[ⓒ연합뉴스]

민주당이 주도하는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법 등 국내 다수 법률안에서 제안되는 사전규제에 대해서도 “불확실성, 자의적 규제권 발동 위험성, 시장 경직성, 과잉 규제 위험성 등으로 인해 종국적으로 소비자 후생을 저하하는 구조적 한계를 내포한다는 지적은 사전규제 타당성 등에 대한 논의 필요성을 강제한다”고 전했다.

이와 반대되는 자율규제 효율성 역시 언급됐다. 구체적 현상 발생 전에 기업이 예방적 측면에서 선제적으로 규제 요건을 설정하는 자율규제는 ‘합법적 사리 추구를 위한 기본권적 자유 행사에 있어 개인적 또는 단체적인 사적이익 추구방식’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정치권을 비롯해 사회적으로는 자율규제만으로 시장 독과점과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만연한 상황이다. 업계와 이해관계자들이 오랜 논의 끝에 완성한 상생안이 제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 산하 ‘을지로위원회(을(乙) 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의)’는 지난달 19일 쿠팡 대표 및 사장단과 간담회를 열고 국회 차원의 배달앱 사회적 합의 기구 발족 의지를 밝혔다. 일부 논의 참여자 반발로 ‘반쪽 합의’라는 평을 받는 기존 상생협의체 상생안을 배달 노동자(라이더)도 포함해 원점에서 재논의하겠다는 취지다.

공정위가 주도한 배달앱 상생협의체가 약 114일간 마라톤 협의 끝에 작년에 내놓은 상생안은 2~7.8%(기존 9.8%)의 차등 수수료가 골자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를 중심으로 올해 초부터 향후 3년간 시행될 예정이나,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일부 소상공인 단체가 최종안에 반대해 잡음이 지속되고 있다.

여기에 정치권까지 나서 수수료 인하안에 추가 논의를 벌인다면 일부 혼선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 업계 관계자는 “수개월에 걸쳐 여러 이해관계자가 조율한 상생안이 시행을 코앞에 앞둔 상황에서 추가 논의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은 불편한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한편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는 이달부터 배달앱 상생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민주당 을지로위는 필요할 경우 당 차원 배달앱 상생협의체에 배민 등 타 배달앱도 논의에 참여시킬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배민 측이 공식적으로 협의 참가 요청을 받은 것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나연 기자
ln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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