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폐지안·AI기본법 본회의 통과…탄핵 진통 속 IT의제 세상 밖으로
[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오병훈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국회 안팎이 어수선한 가운데, 업계 관심이 집중된 주요 의제들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최종 제정·개정됐다. 윤 대통령 내란사태 이전부터 연내 제정을 목표로 논의되던 주요 경제·산업 사안인 만큼, 제정 작업에 속도를 낸 결과다.
26일 오후 2시 국회는 임시국회 1차 본회의를 열고,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이하 AI 기본법)’ 및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이하 단통법 폐지법률안) 등을 포함한 상임위 발의 법안을 상정 및 통과시켰다.
먼저 단통법 폐지법률안(찬성 242인표, 반대 6표, 기권 13표)과 단통법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찬성 255표, 반대 4표, 기권 4표)’이 최종 가결됐다.
단통법 폐지안은 박충권 의원(국민의힘)안과 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안을 병합한 것으로, 병합안은 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 조항을 삭제하되 선언적 의미로 ▲거주 지역 ▲나이 ▲신체적 조건 등의 사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급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남겨뒀다.
또, 통신사가 제조사의 장려금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을 신설했다. 이통사와 제조사 간 담합 구조를 해소하고 투명한 단말 유통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다.
AI기본법은 찬성 260표 반대 1표 기권 3표로 최종 제정됐다. AI기본법은 무분별한 AI 사용을 막고,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AI를 중심으로 균형 잡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강한 규제를 요구하는 시민단체의 반대와 더불어 총선에 따른 상임위 활동 둔화 등을 이유로 회기가 종료되며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글로벌 AI 경쟁 심화에 따른 제도적 지원책 마련 필요성,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 등 사회적 문제가 맞물리면서 입법부와 행정부가 합심해 AI기본법 연내 통과를 강조하고 나섰다.
‘AI 디지털 교과서(이하 AI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찬성 178표, 반대 93표, 기권 5표로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AI교과서는 인공지능(AI)이 학생 수준에 맞춰 적절한 커리큘럼을 제공하는 교재를 의미한다. 앞서 교육부는 창의 교육 및 교육 형평성을 강조하면 AI 교과서 도입을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학부모 및 교원 등 교육 당사자 사이에서는 부작용 우려 목소리가 커졌으며, 이에 따라 야당에서는 AI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수정하자는 취지 법안을 발의했다. 당장 의무 도입보다는 학교장 재량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해 단계적으로 적용시키자는 대안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AI 교과서와 관련해 양당 의원 간 설전이 이어지기도 했다. 서지영 의원(국민의힘)은 “AI교과서가 교과서 지위를 유지해야 각종 안정적으로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개발에 참여한 AI 에듀테크 기업들은 헌법소원심판 등을 예고하는 등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고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애초 교과서 지위는 시행령 형태로 부여되던 것이며, 정부는 AI교과서 도입을 위해 무리하게 AI교과서에 지위를 부여한 것”이라며 “교육자료로 활용하면서 지켜보자는 것이지 완전히 거부한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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