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티메프 사태’ 여행 등 피해 대금 환급 조정 결정
[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변웅재, 이하 ‘위원회’)는 지난 13일 티몬과 위메프(이하 ‘티메프’) 판매대금 미정산으로 촉발된 여행·숙박·항공 관련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대금 환급을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티메프와 함께 판매사, 전자결제대행(PG)사 등 피신청인들이 연대해 신청인들의 결제 대금을 환급하도록 하되, 각 피신청인별로 책임의 범위를 일부 제한했다.
구체적인 책임 범위에 따른 환급 비율은 티메프가 결제 대금 100%를 환급하고, 판매사들은 결제 대금의 최대 90%를, PG사들은 결제 대금의 최대 30%를 연대하여 환급하라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티메프가 신청인들이 지급한 대금을 판매사들에게 전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 판매사들의 채무불이행 등을 야기했기에, 이에 대한 반환 책임을 물었다.
한편, 판매사들은 전자상거래법상 여행·숙박·항공 상품 계약의 당사자로서 청약철회 등에 따른 환급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리고 PG사들은 전자상거래 시장의 참여자로서 손실을 일부 분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올해 8월 초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소비자는 총 9004명이지만, 조정절차 진행 과정에서 이미 환급을 받았거나 집단분쟁조정 신청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신청이 취하된 신청인 등을 제외하면 8054명이며, 미환급 대금은 약 135억 원이다. 피신청인은 티메프와 106개 판매사, 14개 PG사가 조정 대상이다.
한편,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페이 등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한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와 휴대폰 소액결제를 제공한 갤럭시아머니트리는 구입한 품목에 관계없이 소비자가 계약내용을 이행받지 못하였다는 일정한 증빙을 제출하면 자전거래 등 부당한 거래를 제외하고는 환급해 주고 있는바, 환급 절차를 신속히 이행할 것을 주문했다.
위원회는 지난 9월30일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한 뒤 연내 신속한 조정결정을 위해 총 3차례의 집중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참여단, 티메프(회생 관리인), 판매사, PG사 등과 총 13차례 간담회를 통해 당사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위원회는 이번 조정 결정을 통해 소비자들의 피해와 상처받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회복되기를 희망하는 한편, 이커머스 거래 과정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제도적 장치가 조속히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 신청인이 조정 결정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당사자는 조정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정결정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고, 당사자가 조정결정을 수락하면 조정은 성립되고 확정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티메프 피해 판매자·소비자 연합인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신용카드사는 티메프 사태로 인한 결제 유예를 사태 해결까지 보장해 가계 경제가 흔들리는 일을 막는 것에 동참하고 소비자의 신용만이 아닌 제공자의 신용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검은우산 비대위는 ▲결제 완료된 티메프 관련 신용카드 내역 환불을 우선하고 법리 다툼은 추후에 할 것 ▲금융 당국(금융위, 금감원)은 진정성 있고 빠른 사태 수습에 앞장설 것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간편 결제사의 상행위를 간주해 환불하지 않고 있는 건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이번 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 결과를 토대로 PG사와 판매사가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앞장서길 촉구한다”며 “특히 분쟁 조정이 불성립되어 법리 다툼으로 장기화 될 경우 그 피해는 모두 소비자의 몫으로 돌아오게 되기에,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여 줄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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