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텔레그램과 핫라인 구축…“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결과도 이틀만 회신”
[디지털데일리 이나연기자]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물’이 텔레그램을 통해 대부분 유통되고 있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7일 텔레그램에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할 것을 요청한 지 이틀 만에 회사 측이 지정 결과와 함께 핫라인을 통보했다.
그동안 텔레그램은 보안을 강조하고 비밀대화방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각국 정부나 공공기관과의 소통에 극도로 소극적이었다. 그만큼 텔레그램이 해외 정부 기관 의무이행 요청에 신속히 답한 건 이례적이다.
방통위는 향후 텔레그램 청소년보호책임자가 자사 서비스에서 청소년유해정보를 차단·관리하고,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텔레그램이 지난 9일 이러한 내용과 함께 “불법정보 및 저작권 위반에 엄중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알렸다고 19일 밝혔다. 방통위 소관 법률인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1일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자는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도록 돼 있다.
이러한 법적 의무이행 대상자인 텔레그램은 방통위 요청에 따라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해 통보하고 행정업무 소통을 위한 핫라인 이메일 주소를 회신했다. 핫라인 이메일 주소가 정상 작동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보낸 이메일에 대해서도 4시간 만에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응답해 왔다는 게 방통위 설명이다.
김우석 방통위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전혀 소통이 되지 않던 텔레그램에 대해 국내법을 이행하도록 촉구하기 위한 측면에서 핫라인을 구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9월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텔레그램과 핫라인을 만든 데 따른 소통 창구 중복 문제에 관해서는 “방심위는 심의한 결과를 삭제 요청하는 용도로 주로 핫라인을 이용하고 있지만, 방통위는 국내법상 텔레그램이 이행해야 될 의무사항들을 중심으로 핫라인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방통위는 이미 지난 9월과 지난달에도 두 차례 텔레그램에 청소년보호책임자 내용을 언급한 바 있다.
이에 김우석 과장은 “9월과 10월에 보낸 문서는 협조 요청 차원이라 반응이 없었을 수 있다”며 “텔레그램 측에서도 국내 언론 동향이라든지 정황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와는 행정적으로 긴밀하게 소통하기 위해 핫라인을 보내왔고, 핫라인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다”고 답했다.
김 과장은 텔레그램이 한국에서 보다 확실한 법적 의무 이행을 할 수 있도록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도 고려 중이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이번에 청소년보호책임자를 공식 지정하고 그와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청하면 (텔레그램의)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는 요건에 훨씬 더 가까워지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때가 되면 이 부분도 텔레그램 측과 소통해 법 이행이 충실히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은 “텔레그램이 국내에서도 이용자가 많아지고 인지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와 이용자의 신뢰를 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방통위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 신뢰구축 핵심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또한 “텔레그램이 스스로 방통위에 약속했듯이 딥페이크 성범죄물 등 불법정보가 자사 서비스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등 사회적 책무를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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