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클로즈업] 수수료 인하 상생안 극적 타결? 업주들은 왜 여전히 동의하지 못하나
[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배달의민족(배민)과 쿠팡이츠가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이하 상생협의체)에서 2~7.8%의 차등수수료 상생 방안을 앞으로 3년간 시행하기로 했다. 양사 모두 매출 거래액이 높은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점도 수수료율을 종전 대비 2%포인트 내리는 방안으로, 음식 배달 시장의 발전과 이해 관계자와의 동반 성장에 나서겠다는 포부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받아들여야 할 업주들은 모두 상생안에 반대하고 있다. “결국 중개 수수료율 종전 6.8%에서 7.8%로 올리기 위해, 9.8%까지 무리하게 높이는 쇼를 보였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격앙된 모습이다.
배달업계 상위 35% 입점업체는 대부분 대형 프랜차이즈인 것으로 알려졌다. 치킨 3사(BHC·BBQ·교촌)을 포함해 버거킹·피자헛·롯데리아·던킨도너츠 등 국내외 대기업 가맹점이 주축이다.
가장 영향력이 높은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직접 상생협의체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중개 수수료율을 5% 이하로 적용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직간접적으로 내왔다. 그럼에도 결국 조율되지 않자 업주들은 “누굴 위한 상생협의체였나”라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배달플랫폼 업계는 “극적 타결, 유의미한 결론…성실히 이행할 것” 한목소리
배달플랫폼 업계는 이번 상생안에 대해, 시장 참여 주체들이 모여 음식 배달시장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의견을 모아 양보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자율적인 해법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배민과 요기요, 쿠팡이츠는 상생협의체에서 ▲중개이용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 마련 ▲소비자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항목 표기 ▲최혜대우 요구(멤버십 혜택 제공조건 운영방침) 중단 ▲배달기사 위치정보 공유 등 주요 상생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입점 업체의 중개이용료율을 낮추고,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고려해 거래액 규모에 따른 중개이용료율을 차등 적용하는 안을 상생협의체에서 가장 먼저 제시한 곳은 배민이다. 결국 상생협의체 내에서도 최종적으로 배민이 낸 안을 채택하기로 하면서 상생안이 극적으로 시행되게 됐다.
배민은 최종적으로 입점 업체의 배민1플러스 중개이용료를 2%~7.8% 수준으로 인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상생안을 이행하기로 했다. 이번 상생안에 따르면 배민은 앱 내 거래액을 기준으로 영세 업체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배민 자체배달 서비스인 ‘배민1플러스’의 중개이용료와 배달비를 세분화해 적용했다.
거래액 기준 ▲상위 35% 가게는 중개이용료 7.8%, 배달비는 지역별 2400원~3400원 ▲상위 35~50% 가게는 중개이용료 6.8%, 배달비 2100원~3100원을 적용한다. ▲상위 50~80% 가게는 중개이용료 6.8%에 배달비 1900원~2900원 ▲하위 20% 가게는 중개이용료 2%, 배달비 1900원~2900원을 책정했다. 아울러 배민 앱에서 제공하는 전통시장 배달 서비스의 중개이용료와 배달비는 무료 적용하기로 했다.
배민은 이번 상생안을 통해 하위 65% 가게는 배민1플러스 중개이용료가 9.8%로 변경되기 전(중개이용료 6.8%, 배달비 2500원~3300원)보다도 비용이 더 내려가 해당 업체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로 인해 배민 기준 약 13만 입점 업체가 비용을 낮추는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하위 20%에 대해서는 공공배달앱 수준의 2% 중개이용료를 적용하는 등 큰 폭의 인하를 적용해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들이 부담을 덜고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했다. 공공배달앱 대비 압도적인 광고 효과와 주문 수를 누릴 수 있고, 배민이 직접 배달 품질과 고객 응대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에 2%라는 중개이용료를 적용한 것이 파격적이라는 평가까지 나온다.
◆업주 상위 35%는 반대 목소리 거세…“하위 65%도 좋아해선 안 돼, 결국 조삼모사 격”
반면, 상위 35% 가게들이 이번 상생안을 받아들이는 무게감은 실제로 다른 것으로 보인다. 우선, 배달플랫폼 업계는 상위 35% 가게에 대한 중개이용료가 기존 9.8%에서 7.8%로 낮아져, 이들이 보다 낮은 비용으로 배민1플러스 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실제 여론은 전국가맹점주협의회(전가협), 한국외식산업협회처럼 반대의 목소리가 우세하다.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 등을 살펴보면, 대부분 업주들은 “상생을 하고 나니 오히려 최종적으론 수수료 1%(종전 6.8%)와 배달비가 500원이 올라버렸다”, “‘인상’협의체 혹은 ‘생색’협의체가 아니냐”, “상생안을 찬성한 입점 업체 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 전국상인연합회(전상회)는 사탕을 받았나”라는 반응을 남기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상위 35% 가게에서 2만원 객단가를 기준으로 하면, 수수료는 400원이 저렴해 지지만 배달비(부가세 포함)으로는 3290원에서 3740원으로 450원이 오르게 된다는 주장이다. 사실상 배달앱에 내야 하는 요금이 또 오른 셈이다.
또한 업주들은 매출 상위와 하위를 나누는 기준이 모호한 점 역시 불만으로 표출하고 있다. 실제로 커뮤니티에선 모 업체 배달 건수가 월 10건에서 20건 정도인데도, 고객센터에서 매출 중상위권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업주도 있었다. 그만큼 업주들은 이번 상생안에 대해 여전히 혼란스러운 모습을 감추지 못했다.
다만, 상생협의체는 비록 충분하고 만족스럽지 못한 상생일지라도 전날 상생의 첫발을 디디게 됐다는 측면에서 최종 상생안 자체를 높이 평가했다.
이정희 상생협의체 위원장(중앙대 교수)은 전날 12차 회의 직후 이어진 백브리핑에서 “다른 단체(소공연, 전상회) 역시 상생안에 부족함을 느꼈지만 일단 상생의 당장 첫 걸음이 중요하니 찬성한 것”이라며 “상생협의체에서도 일단 부족함이 있더라도 출발하자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상생을 지키지 않고 추가 인상이나 풍선효과 부작용이 나타난다면 사실상 상생 정신이 위배되는 것”이라며 “법적 강제성은 분명히 없지만, 적어도 플랫폼들은 시장에서 협력업체와 소상공인, 소비자에게서 사업을 전개하는 기업이기에 이러한 부분은 상생 정신 원칙을 지켜줄 것이란 기대를 걸고 있다”고 강조했다.
남동일 공정위 사무처장도 “상생안이 도출됐는데, 상생안이 그 내용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살펴보는 게 우선”이라며 “관련해서 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보완이 필요한지 보고, 추가 필요하면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배달앱 시장과 관련해서 신고 등으로 조사 진행되고 있는 사안 있는데, 조금 더 신속하게 판단해서 보는 게 시장에서 상생하는데 도움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실제로 공정위는 이번 상생방안 도출과 별개로, 정부는 현재 배달플랫폼들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사해 법 위반행위에 대해 신속히 시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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