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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맞은 매’...토스 보며 숨죽이는 카카오페이

오병훈 기자
[ⓒ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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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토스에 수십억원대 과징금 처분을 결정한 가운데, 최근 이용자 정보 유출 논란을 겪은 카카오페이 제재 수위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강경한 금감원 제재 기조에 더해 개정된 과징금 산정 규정까지 더해져 강도 높은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3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5일자로 최근 토스를 대상으로 과징금 53억7400만원 및 과태료 6억2800만원 도합 약 60억원 규모 제재를 결정했다. 임직원 다수를 대상으로도 감봉 3개월, 견책, 경고 등 조치가 내려졌다. 이번 제재 조치는 지난 2021년과 2022년에 걸쳐 토스에서 발생한 이용자 정보보호 관련 부당 행위 및 안전조치 미흡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이 지적한 구체적인 제재 사유는 ▲정보집합물 부당결합을 통한 개인신용정보 부당 이용 및 제공·활용동의절차 부당 운영 ▲ 신용정보전산시스템 안전보호 의무 위반 ▲겸영업무 신고의무 위반 ▲‘내보험 조회서비스’ 관련 개인신용정보 부당 수집·이용 및 프로그램변경, 통제 불철저 등이다.

토스는 금감원 제재에 수용하는 입장을 전했다. 토스 관계자는 “토스는 이번 검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 들이며, 고객에게 안전한 금융 경험을 제공해 신뢰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번 토스 제재 결과는 최근 이용자 정보 유출 논란을 겪고 있는 카카오페이 입장에서도 예의주시하는 상황이다. 토스에 대한 이번 과징금 결정과 비교했을 때 구체적 사안은 다르나, 업무상 이용자 정보 사용 과정 중 ‘이용자 동의 부재’ 등 유사한 사유가 포함됐다. 향후 금감원 제재 방향 및 수위를 전망하고 대응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카카오페이가 금감원으로 지적받은 주된 위반 사항은 이용자 신용정보 등을 동의 없이 알리페이 등 국외 기업으로 이전한 것이다. 금감원은 해당 정보 이전을 부당 이전으로 보는 반면, 카카오페이 측에서는 해당 정보 이전이 ‘위수탁’ 관계에 의한 것으로 이용자 동의가 불필요한 부분이라는 입장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까지도 카카오페이 제재와 관련해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이 금감원장은 지난 17일 열린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카카오페이 이용자 정보 유출 논란과 관련해 “아주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중국 정부가 요구로 국민 개인정보가 중국 정부 손에 넘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고 언급한 바 있다.

더구나 지난해 9월 개정된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과징금 산정 기준이 ‘당해 관련 매출 3%’에서 ‘당해 전체 매출 3%’로 개정된 바 있다. 결과적으로 카카오페이 제재가 확정되고 새로운 과징금 산정 규정에 따라 과징금이 결정될 경우 토스와 비슷하거나 이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카카오페이 정보 유출 논란과 관련해 “정보를 제공받는 자(알리페이) 목적과 이익을 위해 정보가 이전되는 것이라면, 제3자 제공에 해당돼 금감원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된다”며 “반대로 정보 제공자(카카오페이) 목적과 이익을 위해 이전되는 때는 처리 위탁에 해당되면 이용자 동의가 불필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병훈 기자
digimon@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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