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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웹툰, 불법 사이트 운영진에 10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이나연 기자
[ⓒ 네이버웹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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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나연기자] 네이버웹툰이 ‘몽키ㅇㅇ’, ‘쉼터ㅇㅇ’, ‘ㅇㅇ블루’ 등 불법 웹툰·웹소설 사이트 운영자에 대해 총 10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네이버웹툰은 저작권 침해에 불관용 원칙으로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며 22일 이같이 밝혔다.

네이버웹툰이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피고 1(불법 웹툰·웹소설 공유 사이트를 개발·운영자)은 2020년 12월부터 2023년 7월까지 ‘몽키ㅇㅇ’ 등 다수 불법 웹툰 사이트를 운영하다 2023년 9월 경북경찰청에 의해 검거됐다. 지난 5월 형사 판결이 최종 선고된 상황이다. 네이버웹툰은 손해배상 청구액으로 피고 1에게 5억원을 청구했다.

피고 2 및 피고 3은 불법 웹소설 사이트 운영자로 2023년 12월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에 의해 검거됐다. 네이버웹툰은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피고 2인 ‘쉼터ㅇㅇ’ 운영자와 피고 3인 ‘ㅇㅇ블루’ 운영자가 동일인으로 추정된다”고 소장에 명기하고 공동해 5억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네이버웹툰은 피고들의 검거 소식을 바탕으로 신원을 특정할 수 있다고 판단해 피고들이 성명 불상인 상태에서 선제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섰다. 관련 기관에 문서송부촉탁, 문서제출명령신청 등을 진행해 피고인 신원을 특정하고 불법 행위 사실이 특정되면 청구 금액도 확장할 계획이다.

아울러 회사 측은 국내 웹툰·웹소설 플랫폼 운영자 중 유일하게 불법 복제 사전 및 사후 대응을 동시에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웹툰 이미지에 보이지 않는 사용자 식별 정보를 삽입해 최초 불법 유출자를 식별하고 차단하는 기술인 ‘툰레이더’ 시스템을 자체 연구 개발해 2017년 7월부터 국내외 불법 웹툰 복제물 추적에 활용하고 있다. 네이버웹툰 자체 집계에 따르면 툰레이더가 주요 작품의 불법 유통을 지연시켜 보호한 저작물 권리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 시 연간 최소 2억 달러에 이른다.

기술적 사전 조치 외에도 강력한 모니터링을 통한 사후 신고는 물론 불법 사이트 대상으로 경고장을 보내거나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호스팅 업체 등 불법 사이트 서버 중개 기관에 ‘소환장(Subpoena)’ 발부 등 법적 조치도 병행하고 있다.

네이버웹툰은 지난해 11월 웹툰 업계 최초로 미국 법원을 통해 ‘소환장’ 발행 조치를 진행해 150여개 불법 사이트가 완전히 삭제되거나 일시적으로 운영을 중지하는 성과를 얻었다. 올해에도 한 건의 소환장 절차를 완료했고, 세 건의 소환장 조치가 진행 중이다.

김규남 네이버웹툰 부사장은 “네이버웹툰은 불법 콘텐츠 유통에 대해 철저한 불관용 원칙을 바탕으로 엄중 대응해 창작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나연 기자
ln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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