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회생절차 돌입…검은우산 비대위 “구영배에 다시 한 번 유감”(종합)
[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티메프(티몬·위메프)에 대한 회생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조만간 티메프 채권자 등 이해 관계자들은 법원 게시판이나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회생 절차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됐다. 채권자 등록도 보다 더 원활해질 수 있게 되는 셈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회생법원은 티메프에 대해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일각의 우려와 달리, 우선 티메프는 당장은 파산을 면하게 됐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간은 12월27일까지로 결정됐다. 두 회사는 채권자 목록 작성과 채권신고 등을 거쳐 회생계획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다만 회생 개시 과정에서 기업의 청산 가치가 더 높다고 판단될 경우에 파산 가능성도 존재한다. 회생 절차가 폐지되거나 회생계획이 불인가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법원이 원인이 채무자에게 있고 회생 가망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파산 선고를 할 수 있다는 점 역시 배제할 수 없다.
앞서 티메프는 지난 7월 미정산·미환불 사태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이후 피해 구제에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해왔지만 결국 같은달 29일,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신(新)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인 ARS 절차도 신청해 지난달 승인됐지만 티메프는 자구안으로 채권단과 협의하지 못했다.
한달여간 ARS가 진행됐지만 별 소득 없이 지난달 30일 절차는 종료됐다. 이후 법원은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계속 심사해왔다. 앞으로 법원은 법률상 관리인을 선정해 두 회사의 경영을 맡기게 된다.
법원은 채권자 목록 제출 기한으로 다음달 10일, 채권 신고 기한으로 다음달 24일을 지정했다. 채권을 신고하지 않으면 관계인 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한, 회생 계획에서 제외된다. 향후 회생 계획이 인가될 경우 실권하게 된다.
조사 위원으로는 한영회계법인이 선정됐으며, 오는 11월29일까지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티메프 측 류화현 위메프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는 이날 법원에서 취재진에게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제3자 관리인이 선임된 데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구 티메프 피해 판매자 비상대책위원회)는 먼저 금일 발표된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존중하며,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비대위는 “파산으로 결정하지 않고 회생으로 결정된 점에 대해서도 많은 채권사들이 엮여 있고, 높은 채권금액으로 인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는 하지만, 작게나마 희망을 가지고 본 회생 절차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비대위는 그간 ARS 기간이 있는 시간 동안 구체적인 계획안을 제시하지 못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 관련 경영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유감을 표했다.
비대위는 “빠르게 조사위원의 객관적 조사가 이뤄지고, 기존에 회생절차 협의회를 통해 언급되었던 투자의향서를 포함한 투자에 관심을 보였던 투자처가 보다 구체화돼 본 회생이 금번 피해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채권사들에게 빠르게 최소한의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를 바라며,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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