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핵 쓰면 처벌… 전용기 의원, 게임산업법 개정안 대표 발의
[디지털데일리 문대찬기자]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핵’으로 통하는 불법 게임 프로그램을 발본색원하기 위한 처벌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불법 프로그램을 제작, 유포, 유통하는 자들에게 현재 적용되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다.
전 의원실 측은 “2022년에 해외 웹사이트에서 구매한 핵을 국내에서 판매했던 20대는 7억원이 넘는 범죄수익을 얻었다고 밝혀졌다. 이에 상응하는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형량을 상향함으로써 적용 규정은 동법의 제46조에서 제44조로 변경된다. 제44조 제2항은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몰수하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는 것으로 자동 적용된다. 범죄수익을 제대로 환수 가능하다는 의미다.
한편, 기존에는 처벌하지 않았던 핵 이용자에게도 처벌 규정을 적용한다. 21대와 22대에 제출된 일부 법안들은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수준이다. 개정안은 기존 과태료 부과대상에 핵 이용자를 포함하는 방식을 택했다. 과태료 부과의 정도는 핵 이용자의 고의, 이용 횟수 등을 따져서 개별적으로 감안한다. 현행법 과태료 규정은 1000만원 이하다.
전 의원은 “해외 불법 프로그램 제작 및 배포자도 국내에서 적발시 강력처벌하고, 핵 이용자를 발견한 게임운영사는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도록 하는 개정안도 연구 및 추가 검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게임 환경과 게임산업의 발전을 위한 법안들을 지속적으로 발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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