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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승인취소…상장 기회 꺾인 이노그리드, 성장동력 ‘적신호’

권하영 기자
이노그리드 김명진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 이노그리드]
이노그리드 김명진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 이노그리드]

[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이노그리드가 사상 초유의 상장 승인 취소 사태로 인해 위기를 맞았다. 향후 1년 동안 상장 예비심사 신청을 할 수 없게 되면서 재정 상태가 악화된 회사의 성장 동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지난 19일 이노그리드의 상장 예비심사 결과 효력 불인정 재심사 결과, 기존의 효력 불인정 의견을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지난 6월19일 이노그리드가 회사 관련 분쟁 가능성을 상장 예비심사 신청서에 기재하지 않았다며 상장 예비심사 승인을 취소했다. 이후 이노그리드가 고의적 미기재가 아니었다며 재심사를 신청했으나 결정이 번복되지 않은 것이다.

거래소는 이노그리드가 과거 최대주주와 현재 최대주주 사이에 주식 양수도 및 금융회사의 압류 결정과 관련한 분쟁 가능성을 상장 예비심사 신청서에 기재하지 않은 행위가 ‘상장 예비심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심사 신청서의 거짓 기재 또는 중요 사항 누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노그리드는 2023년 2월 신청서를 제출할 당시 회사가 진행 중인 소송이 없어 기재하지 않은 것일뿐 의도적으로 숨긴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또한 전 최대주주 박모씨가 당초 악의적 목적으로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보고, 특히 그가 경제사범으로 해외 도피 중인 상황이라 소송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거래소는 이노그리드의 소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존 효력 불인정 판단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사실이 재심사에서 확인되진 않았고, 전 최대주주와 현 최대주주간 분쟁 가능성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실제 박씨가 이노그리드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는 무혐의로 내사가 종결됐으나, 이것이 재심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진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재심사 결정으로 이노그리드는 앞으로 1년간 상장 예비심사 신청을 하지 못하게 됐다. 이미 예비심사를 통과한 기업에 대해 거래소가 심사 효력을 불인정한 것은 1996년 코스닥 시장이 문을 연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추가 재심사 기회는 없다.

가장 큰 문제는 회사의 재정 상태다. 이노그리드는 올해 6월말 기준 자본총계가 마이너스(-) 40억8929만원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다. 적자를 감수하고 상장을 위해 기술 투자를 거듭한 결과 자본잠식이 고착화됐다. 악화된 재무구조를 해소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상장을 통한 공모자금 유입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앞으로 1년간 상장 재도전 자체가 불가능해지면서 재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설상가상 이노그리드의 최근 실적도 좋지 못하다. 올해 상반기 기준 이노그리드의 매출은 83억4629만원으로, 지난해 상반기(143억2274만원)와 비교해 41.7% 급감했다. 영업손실은 같은 기간 29억4181만원에서 54억25만원으로 83.6% 상승했다.

회사의 성장동력도 주춤할 수밖에 없다. 이노그리드는 당초 공모자금 약 172억원의 70% 이상을 마이크로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등 시설 투자에 활용하려고 했으나 불가능해진 상황으로, 중장기 사업에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6월말 기준 회사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27억6859만원에 불과하다.

업계에선 클라우드 솔루션 기술력을 내세워 업계 첫 상장 사례가 될 수 있었던 이노그리드의 도전이 좌절된 것을 두고 안타까움이 나온다. 이노그리드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성장성을 앞세워 상장을 추진하는 기업들이 적지 않은 만큼 부정적 영향이 가진 않을지 우려도 읽힌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기술특례상장으로 클라우드 시장의 성장성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였는데 결국은 나쁜 선례가 됐다”며 “앞으로 기업들의 상장 준비 과정이 더 타이트해질 것 같다”고 말했다.

권하영 기자
kwonh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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