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넥슨-아이언메이스 ‘다크앤다커’ 분쟁… 한국서 판단하라”
[디지털데일리 문대찬기자] 게임 ‘다크앤다커’를 둘러싼 넥슨코리아(이하 넥슨)와 아이언메이스간 소송의 결말이 한국 재판부의 손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미국 제9연방항소법원은 22일(현지시간) 넥슨이 미국 법원에 제기한 저작권 침해 및 영업 비밀 도용 소송을 기각했다. 넥슨은 작년 미국 법원에 이 사안을 다뤄야 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한국 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이 맞다며 소 제기를 각하했다. 넥슨이 이에 항소해 지난 8일 변론을 진행했지만 항소법원은 같은 이유로 소를 기각했다.
넥슨은 2020년 프로젝트P3 개발 팀장이던 아이언메이스 핵심 관계자 최 모씨가 소스 코드와 각종 데이터를 개인 서버로 유출해 다크앤다커를 만들었다고 주장해왔다. 다크앤다커와 P3는 콘셉트·장르적으로 동일하다는 게 넥슨 주장이다.
반면 아이언메이스는 기존 아이디어를 재가공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자료의 외부 반출도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 당시 최씨의 상관이 승인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미 재판부는 아이언메이스의 요청을 받아들여 ‘Forum non convenience(불편한 법정의 원칙)’에 따라 한국 법원에서 판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불편한 법정의 원칙은 법적 분쟁에서 해당 사건을 다루기에 부적합하거나 불편한 장소라고 판단될 때, 사건을 보다 적절한 법원으로 이전하도록 허용하는 법적 원칙이다.
넥슨은 “미국 법원에서 소송을 각하한 이유는 피고 측의 영업비밀이나 저작권 침해를 부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미국 법원에서 판단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미 법원 결정으로 인해 오는 9월10일 국내에서 열릴 최종 변론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양측은 지난 18일 열린 2차 변론에선 저작권 침해 여부를 놓고 맞섰다. 쟁점은 프로젝트P3에 다크앤다커 핵심 요소인 ‘탈출’ 기능이 존재하는지 여부였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넥슨이 저작권을 주장하는 P3를 실제 플레이해 본 결과 탈출보다는 생존에 목적을 둔 배틀로얄”이라며 “당사의 게임과는 엄연히 다르며 앞으로 있을 최종 변론에서 상세한 자료 준비를 통해 두 게임의 비유사성을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넥슨 측은 “피고 측은 P3 게임의 장르가 배틀로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진실을 호도하고 있으나, 우리 법원은 올 초 가처분 신청 사건의 결정문에서 명확하게 ‘P3 게임이 PvPvE 방식의 익스트랙션 슈터 장르 게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소송에 집중해서 피고의 저작권 침해 등을 입증할 계획”이라며 “상기 결정문에서 우리 법원은 ‘채권자(피고측)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금지하는 성과물 도용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한 바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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