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전8기' 제4이통 실패 지적에…이종호 장관 "이통3사 과점 구조 완화해야"
[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은 제4이동통신사업자 선정 취지에 대해 "이동통신3사의 과점 구조를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25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제5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거듭된 제4이통 사업자 선정 실패에도 불구 정부가 재추진한 것에 대해 지적하자 이 같이 밝혔다.
조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신규사업자의)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했는데도 재정 능력이 문제가 됐다"며 정부의 제4이통 정책을 질타했다.
이에 이 장관은 "5세대이동통신(5G) 28㎓(기가헤르츠) 대역 주파수를 통해 기존 이통3사와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고, 레이턴시를 줄여 여러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제4이통 사업자 추진 경위를 설명했다.
또 "(28㎓ 주파수는) 수익성이 없어 자본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돈이 안 몰리는데 굳이 (해당 대역을 신규사업자에 할당)하려는 이유가 뭐냐"는 조 의원의 질의에 대해선 "28㎓ 기반의 새로운 서비스를 국민들한테 제공하고, 이통3사의 경쟁 과점 구조를 완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제4이통 사업자로 선정됐던 스테이지엑스에 대해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취소 절차를 밟는다고 밝혔다. 사업자 적격검토 단계에서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했던 서류 내용이 실제 확인된 바와 크게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제4이통 사업자 선정이 무산된 것은 이번이 8번째다.
8번째인 만큼 제4이통 사업자 선정 무산 사태와 관련, 정부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실패가 예견됐음에도 불구, 정부가 밀어붙인 탓에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특히 2019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라 기간통신사업 진입규제가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됐지만 재정적·기술적 능력에 대한 심사 면제조항은 그대로 둔 부분과 관련해, 이들은 정부가 사업자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제4이통 사업자로 선정됐던 스테이지엑스의 부실한 재정능력을 묵인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이 장관은 이날 단통법 폐지에 대해 소신을 밝혔다. 앞서 21대 국회가 막을 내리면서 ‘단통법 폐지안’은 지난달 말 자동 폐기됐다. 이에 22대 국회 개원 이후 박충권 의원(국민의힘) 등이 재발의했지만, 아직까지 여야 간 합의점을 마련하진 못한 상황이다.
이 장관은 "가계소득 기준 통신요금은 사실상 크게 변화하지 않았는데, 단말기 가격은 많이 올랐다"라며 "(사업자 간) 경쟁을 유도해 국민들이 편익을 얻을 수 있는 만큼 (단통법 폐지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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