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렌D] 쿠팡-공정위 줄다리기 ‘팽팽’…로켓배송의 미래, 어떻게 될까
[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쿠팡이 자체브랜드(PB) 상품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PB 상품명이 홈페이지 검색 순위(쿠팡랭킹) 상단에 오르도록 했다가 140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유통업체에 매긴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고액인데요.
기업 단독 사건에 내려진 과징금으로는 퀄컴(2번)·구글·삼성 등에 이어 역대 5위 규모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공정위는 이번 제재를 발표하면서, 무려 44쪽에 달하는 상당한 양의 보도자료를 준비해 언론에 조목조목 설명했는데요.
공정위가 쿠팡의 반박 예상에 철저히 준비한 모습이 눈길을 끈 가운데, 쿠팡은 이번 공정위 결정에 대해 ‘부당한 제재’라며 행정소송으로 맞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쿠팡 “공정위, 사실상 쿠팡의 로켓배송 상품 추천 금지” vs 공정위 “그런 적 없어”
어쨌든 쿠팡이 공정위 제재를 받은 이후, 두 곳은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쿠팡은 ‘공정위가 쿠팡의 로켓배송 상품 추천을 금지한다면 더 이상 지금과 같은 로켓배송 서비스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뉴스룸을 통해 밝혔고요. 공정위는 ‘로켓배송이나 일반적인 상품 추천행위를 금지하거나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를 바라보는 소비자 시선도 양극으로 나뉘었습니다. 우선 일부 소비자에게선 “로켓배송이 국민 복지도 아닌데, 왜 협박하나”, “쿠팡 말고도 많은 곳들이 익일 배송, 무료 배송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다른 기업들이 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말들이 많고요.
또 다른 일부는 “쿠팡이 가장 편한데 과징금을 크게 물린 것은 정부가 지나쳤다”, “로켓배송 규모가 차츰 줄어들거나 없어진다면 불편해지긴 할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유통업계는 어떨까요. 대부분은 공정위의 시선이 쿠팡에서 다른 기업들에게 옮겨질까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마치 쿠팡뿐만 아니라 모든 유통업계의 문제처럼 비쳐질까봐 우려했지요. 소비자 시선도 의식했습니다. 해당 이슈 자체만으로 PB 상품에 대한 인식이 저하될 수 있다는 점을 걱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쿠팡, 직원 리뷰 조작 없었다는 ‘핵심 증거’ 나열 vs 공정위 “향후 법원서 판단할 것”
그렇게 지난 13일 한 차례 폭풍이 지나간 이후, 다음날에도 여론전이 계속됐습니다.
쿠팡은 지난 14일 자사 뉴스룸에서 “‘편항된 임직원들의 높은 상품평이 구매 선택을 왜곡했다’는 공정위 주장과 달리 쿠팡 임직원 체험단의 PB상품평 리뷰는 진솔하고 객관적이었다”며 임직원 리뷰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한 임직원은 ‘곰곰 멜론’ 리뷰로 “심심한데 노맛, 너무하다 진짜 맛없다”며 “태어나서 먹은 멜론 중에 제일 맛없고 다른 사람에게 추천 못한다”고 썼습니다. 또 다른 임직원은 양념게장 PB상품에 대해 “생각했던 게장과 다른 비주얼에 1차적으로 실망했고, 게장에 양념이 덕지덕지 붙어있어서 너무 짜서 못먹었다”고 말했지요.
공정위는 전날 “조직적으로 임직원이 작성한 구매후기와 별점을 토대로 소비자들이 구매를 선택했다”며 “임직원 별점은 평균 4.8점이었고, 검색 순위 상위에 노출되기 유리하게 했다”고 밝혔었습니다. 하지만 쿠팡 임직원이 ‘별점 1점’을 준 직원 사례도 있는 만큼, “높은 임직원 평점으로 상위에 노출됐다”는 공정위 주장이 일방적이고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이어 쿠팡은 별점 1점을 지속적으로 준 임직원도 리뷰 작성에 어떤 불이익을 받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쿠팡은 “지속적으로 별점 1점을 부여한 직원에게도 리뷰 작성에 어떤 불이익을 주거나 개입한 적이 없다”며 “그러나 공정위는 ‘임직원이 부정적 구매후기를 작성하지 않도록 지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했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쿠팡은 임직원 체험단 평균 평점은 4.79점으로, 일반인 체험단(4.82점)에 비해 낮은 만큼 PB상품에 만점에 가까운 리뷰를 몰아줬다는 공정위 주장 역시 잘못됐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를 놓고 공정위는 “이번 사안은 쿠팡 임직원의 개별 구매후기 각각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면서, “쿠팡이 입점업체(중개상품 판매자)에게는 구매후기 작성을 금지하며 자신(쿠팡)은 자기상품(직매입·PB상품)에 구매후기를 작성하거나 별점을 부여해 PB상품을 검색순위 상위에 노출되기 유리하게 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과징금 규모, 첫 ‘1400억원’보다 더 나올 가능성 충분…쿠팡 “투자 중단될 수도”
이번 쟁점에서 눈여겨볼 사안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이 과징금이 ‘잠정’ 부과라는 점인데요. 최종적으로는 과징금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쿠팡이 조사 기준 시점인 지난해 7월 이후 이달 초 심의일까지 공정위가 바라보는 ‘위계 행위’, 즉 검색순위 알고리즘 조작 등을 시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공정위는 위반 행위의 기간에 따라 매출액 전체를 보고, 최종적인 과징금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쿠팡은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라는 부분에 대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징금 규모 및 규제 자체가 과도하다는 점도 법정에서 다뤄질 것으로 점쳐집니다. 1400억원은 쿠팡 지난해 순이익 4분의 1 규모에 해당되는 만큼, 지난 분기 적자로 전환된 입장에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금액이긴 하니까요.
쿠팡은 결국 검색순위 알고리즘 시정 등에 대한 부정적인 어떠한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투자 규모를 줄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실제로 쿠팡은 “공정위가 이러한 상품 추천 행위를 모두 금지한다면 우리나라에서 로켓배송을 포함한 모든 직매입 서비스는 어려워질 것”이라며 “쿠팡이 약속한 전국민 100% 무료 배송을 위한 3조원 물류투자와 로켓배송 상품 구매를 위한 22조원 투자 역시 중단될 수도 있다”고 공정위 처분에 맞서기도 했는데요.
당분간은 여론전이 계속될 지라도, 법정 소송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두고봐야 할 문제입니다. 다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이번 일로 혼란을 겪은 소비자겠죠. 기존에 쿠팡을 써왔던 소비자들은 오는 8월 월 정액 ‘쿠팡와우’ 요금이 오르는 만큼, 쿠팡이츠나 쿠팡플레이 등을 즐기지 않을 경우 다른 곳으로 떠날 확률이 전보다 조금 더 높아졌습니다. 적어도 소비자들은 이번 일에서 쿠팡에게 사과 한 마디를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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