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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최태원 SK회장 노소영에 1조3808억원 재산분할 하라"

배태용 기자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했다. 왼쪽은 법정 출석하는 최 회장, 오른쪽은 재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는 노 관장.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배태용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SK주식 가치 증가에 대한 노 관장의 기여분을 인정, 주식도 분할 대상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는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같이 판결했다. 두 사람은 모두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SK주식 가치가 증가하는 데 있어 노 관장의 기여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SK를 비롯해서 부부 공동재산은 혼인생활 중 생성됐다"라며 "SK 주식과 관련해서는 선대 회장과 현 회장의 경제활동 기여가 크게 작용했고, 경영권 승계 이후 그 당시 가치가 1주당 100원 정도인데 여러 과정을 거쳐 1주당 16만원 정도의 SK 주식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으나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의 존재를 알리면서 2017년 이혼조정을 신청했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며 소송전으로 이어졌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 중 50%를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1심은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 분할분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자산 형성 과정에 노 관장이 기여도가 없다고 보고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은 재산 분할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양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노 관장은 2심에서 재산분할 액수를 2조원으로 높이고, 분할을 요구하는 재산의 형태도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에서 현금으로 바꿨다. 위자료 요구액도 약 30억원으로 증액했다.

배태용 기자
tybae@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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