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법률상식147]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고려할 수 있는 수단
[법무법인 민후 오슬기 변호사] A법인은 소프트웨어 개발·유지보수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스타트업이다. 그러던 중 B법인으로부터, 대기업 C법인의 소프트웨어 구축 프로젝트 중 일부분의 개발을 의뢰받게 되었다. 그런데 B법인이 만약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지 걱정이 된다. 들어보니,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A법인과 같이 소프트웨어 개발·유지보수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스타트업을 보호하고 있다고 하니, 미리 알아보고자 한다.
A법인은 사전에 어떤 법령을 살펴봐야 할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하도급법)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위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거래를 규율하고 있다.
하도급거래란, 원사업자가 직접 또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고, 수급사업자는 위탁받은 바에 따라 원사업자에게 납품·인도·제공하고 하도급대금을 받는 거래를 의미한다(하도급법 제2조 제1항).
이 때 원사업자란, ①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자, ② 중소기업자 중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이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다른 중소기업자의 연간매출액보다 많은 중소기업자로서 그 다른 중소기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자(단, 일정 연간매출액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는 제외)를 의미한다(하도급법 제2조 제2항).
또한 용역위탁이란 지식·정보성과물의 작성 또는 역무(役務)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업에 따른 용역수행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하도급법 제2조 제11항). 그리고 여기서 "지식·정보성과물"이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소프트웨어 등의 정보프로그램 및 기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도법 제2조 제12항 제1호 및 제4호).
A법인의 사업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까?
소프트웨어 등의 정보프로그램 작성을 업으로 하거나, 그러한 역무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자가 그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경우에는 하도급법의 용역위탁에 해당할 수 있고, 그러한 소프트웨어 등 정보프로그램 작성을 업으로 하는 자는 하도급법의 원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용역위탁 중 지식·정보성과물의 범위 고시」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등의 정보프로그램 작성에는 소프트웨어, 특정 고객의 주문에 의한 주문형 소프트웨어, 상용소프트웨어 구매를 수반한 소프트웨어 설계·개발이 포함된다. 또한, 「용역위탁 중 역무의 범위 고시」에 따르면, 상용소프트웨어를 포함하여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 용역을 위탁한 경우 역시 하도급법의 용역위탁에 포함된다.
그럼 A법인이 체결하는 모든 소프트웨어 개발등의 계약은 하도급 거래가 되는 걸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대방이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상대방 역시 지식·정보성과물의 작성 또는 역무의 공급을 업으로 하고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이 아닌 사업자 또는 연간매출액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에 제조위탁 등을 한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살펴보니 A법인이 B법인으로부터 의뢰받은 일부 소프트웨어 구축 프로젝트는 하도급 거래에 해당한다. 만약 B법인이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 어떤 수단을 고려해볼 수 있을까?
하도급법에 따르면,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만약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 위 기한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본다(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사업자에게 시정조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형사고발을 할 수 있다(하도급법 제25조, 제25조의3, 제30조 등).
따라서 A법인으로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고(하도급법 제22조),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다(제24조의4). 조정이 이루어지면 그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제24조의6 등).
하도급법은, 법 위반 사항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더라도 원사업자는 그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여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하도급법 제19조).
이처럼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은 사업자라면 누구나 주의 깊게 검토하고 살펴보아야 하는 법령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규제되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 참고하는 것도 매우 유용하다.
<오슬기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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