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폰 안전거래 가능해진다…단통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중고 휴대폰 이용자 보호와 시장 활성화를 위해 대표발의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단통법)이 9 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
통과된 법안은 ▲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와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사업자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여 법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고, ▲이용자 보호 요건을 충족하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사업자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하는 제도를 도입하며, ▲ 전문기관 위탁 근거 등의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중고휴대폰은 개인 간에 이루어지는 거래가 많아 추산은 어렵지만, 업계에선 연간 약 1000만대, 약 2조원대의 중고 휴대폰 유통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한 중고폰 유통사업자는 2022년을 기준으로 4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휴대폰 중고거래는 늘고 있지만 현행 '단말기유통법'은 '중고 이동통신단말기'와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사업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황이다.
이에 변 의원은 2022년과 2023년 국정감사를 통해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높이는 가장 큰 원인은 비싼 단말기 가격이므로 정부가 국민들의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중고폰 시장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중고폰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중고폰 유통사업자의 개인정보삭제 의무화와 안심거래 인증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꾸준히 주장해왔다.
당초 변 의원이 대표발의한 '단말기유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와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사업자'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사업자가 중고 휴대폰을 매입·판매할 경우 기존에 저장 되어 있는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중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와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사업자’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는 내용은 그대로 통과됐고 , 개인정보 삭제 의무화는 중고 휴대폰 유통사업자의 안심거래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확대되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변재일 의원은 “국민들이 중고폰을 안심하고 거래하려면 중고폰에 사진·영상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남지 않도록 확실히 삭제하고 포렌식으로도 절대 복구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증해주는 것이 핵심”이라며 “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있는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 기준 및 절차에 개인정보 삭제 의무화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길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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