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3월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디지털데일리 문대찬 기자]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내용 등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3월22일부터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일 제1회 국무회의에서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 미표시, 거짓 확률 표시 등으로부터 게임 이용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입법 예고된 바 있다.
개정안은 게임 이용자들에게 친숙한 확률형 아이템 유형(캡슐형, 강화형, 합성형, 컴플리트가챠, 천장제도 등)과 유형에 따른 표시정보(확률정보, 아이템이 제공되는 기간 등) 등을 빠짐없이 규정했다. 아울러 새로운 확률형 아이템 유형이 등장할 경우, 문체부 장관이 고시로 확률정보 등을 표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이를 통해 게임 이용자는 본인들이 구매하는 모든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를 투명하게 받을 수 있고, 이들의 권리 역시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문체부는 밝혔다.
또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물은 원칙적으로 확률정보 등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 ▲등급분류 예외게임물(교육, 학습, 종교 등의 용도로 제작되는 게임물 등) ▲게임물을 제작, 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 모두가 3년간 연평균 매출액 1억 원 이하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표시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게임시간선택제 예외 기준인 ‘매출액 80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에 비해 예외인정 범위를 대폭 축소한 것으로 게임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이번 시행령안에 반영했다.
이외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 정보 등은 게임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형태로 제공돼야 한다. 공급 확률은 기본적으로 백분율로 표시하되 소수점 이하 특정 자리에서 반올림해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이템 확률을 변경하면 사전 공지해야 하고, 검색 가능한 텍스트 형태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매체별 표시 방법도 명확히 규정했다.
문체부는 3월 개정안 본격 시행에 대비해 확률형 24명 규모의 모니터링단을 설치하고, 확률정보 미표시와 거짓 확률 표시 등 법 위반 사례를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구글, 애플, 삼성전자 등 자체등급분류사업자와 협업해 표시의무 위반 게임물이 자체등급분류사업자 플랫폼을 통해 유통될 수 없도록 하고, 국내대리인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해외 게임사도 확률정보 공개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에 따른 게임업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해설서도 1월 중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관련 내용 이외에도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 추천단체에 역사 관련 단체를 추가(시행령안 제11조 제1항 제1호)하고 ▲ 게임산업법상 청소년 기준 변경(19세)에 따른 청소년이용불가게임물 연령등급표시 방법을 변경하는 내용 등도 함께 의결했다.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3월22일 제도 시행 전까지 게임업계 등에 충분히 설명하고 제도 시행 이후에는 법 위반사례를 철저히 단속해 게임이용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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