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문체부, 내년 확률형 아이템 확률 표시 의무화… “게이머 적극 보호하겠다”
[디지털데일리 문대찬 기자] 내년부터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확률 표시가 의무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일부 개정안 입법이, 그간 소외됐던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자평했다.
문체부는 13일 광화문 정부청사 별관에서 게임산업법 일부 개정안 시행령에 대한 언론 브리핑을 진행했다. 문체부 전병극 제1차관을 비롯한 문체부 관계자가 자리해 시행령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지속 논란이 된 확률정보 미표시, 거짓 확률 표시 등의 문제로부터 게임이용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게임 이용 환경을 확립하기 위해 마련했다.
▲확률형 아이템 유형 및 구체적 의무표시사항(시행령안 제19조 제1항) ▲표시 의무 대상 게임물 및 예외 인정 게임물 범위(시행령안 제19조 제3항) ▲확률 표시 방법을 규정해 이용자들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는 것(시행령안 제19조 제4항)이 주요 내용이다.
전 차관은 브리핑에 앞서 “지난 20년간 확률형 아이템을 통해 게임업계는 급격한 성장을 이뤘다”면서도 “기업들의 눈부신 성장 뒤에는 게이머의 아픔이 존재했다. 단순 게임을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 제대로 된 정보 없이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해야 했다”고 짚었다.
그는 “사회가 너무 게이머들에게 무관심했다”며 “정부가 나서서 게이머를 적극보호하겠다.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게임 이용자들이 투명하게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공정한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는 첫 걸음을 딛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문체부는 확률형 아이템 유형을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컴플리트 가챠 포함)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유형에 따른 의무 표시사항을 규정했다. 특정 시행 결과가 다른 시행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독립시행이 아닌 경우), 이용 조건에 따라 게임 아이템을 확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방식(천장제도) 등에 대해서도 공급 정보를 표시하도록 했다.
여기서 캡슐형은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과물이 제공되는 확률형 아이템을 의미한다. 강화형 아이템은 우연적 요소에 의해 효과‧성능‧옵션 등을 변화시키는 아이템이다. 합성형 아이템은 게임 아이템 등을 결합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과물을 획득하는 종류를 일컫는다. 게임 아이템 등을 모아 특정 조합을 완성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문체부는 컴플리트 가챠(이중 뽑기)의 경우 규제를 요구하는 이용자 목소리가 높아 고민이 깊었지만, 입법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이라 판단해 해당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 차관은 “확률을 공개하는 것만으로도 제도적 보완이 되지 않겠느냐고 판단하고 있다. 사행성 문제가 어느 정도 제기되는지 모니터링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물(정보통신망을 통하는 경우)은 확률정보 표시 의무 대상이 된다.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아케이드 게임), 등급분류 예외 대상 게임물(교육․종교 등 공익적 홍보목적 게임물 등) 등은 표시 의무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영세게임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3년간 연평균 매출액이 1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전체 15.8%)이 제작·배급 또는 제공하는 게임물은 표시 의무 대상 게임물에서 제외했다.
개정안에는 확률 정보 표시 기준과 원칙을 규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용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확률 정보가 공개 될 수 있도록 확률정보 표시 일반원칙을 정하고 게임물과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선전물 등 매체별 표시 방법을 상세히 규정했다.
특히, 확률정보를 검색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거나 이용자들이 찾기 힘든 곳에 확률정보를 게시하는 등의 편법 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 역시 개정안에 포함됐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용자 권익 보호에 초점을 맞췄다”면서 “변동 확률, 천장 제도, 컴플리트 가챠 확률형 정보 표시를 의무화함으로써 이용자들이 정확하게 정보를 알 수 있게끔 보완했다. 홈페이지도 기존엔 이미지로 확률 정보를 표시해 검색이 되지 않았던 문제가 있었는데, 개정안을 통해 검색을 의무화해 이를 보완했다”고 밝혔다.
법망을 피해 가는 해외 사업체의 경우에는 신속한 법안 통과를 통해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전 차관은 “현재는 해외 사업자 제재 방법이 없는 것은 사실이다. 현재 국내 대리인 제도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법 개정이 논의 중에 있다. 이를 통해 보완해야 될 것 같다”면서 “앱마켓과 협업해 위반 행위에 대한 선제적 제재를 하려고 하는데, 강제적인 방법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는 이런 관련법에 대한 국회 통과가 조속히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체부는 내년 확률정보 공개제도 시행에 앞서, 확률정보 미표시 및 거짓 표시를 확인하기 위해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 산하 24인 규모의 모니터링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게임위는 지난해 게임물등급분류 관련 논란 등으로 인해 이용자 신뢰가 바닥난 상황이다. 전문성 여부를 놓고 업계나 이용자 사이 우려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전 차관은 “모니터링단을 게임위에 설치한 것에 대해 문제제기 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민간 기관을 통한 규제는 경험해 봤기 때문에 공공 기관이 담당하게 됐다. 게임 관련 전문직 종사 경력이 있는 인원을 최우선으로 하겠다. 큰 틀에서는 게임업계나 언론, 게이머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지속 혁신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모니터링을 통해 확률정보 미표시 게임물을 단속하고, 게임사가 공개한 확률정보가 거짓으로 의심되면 확률정보를 검증할 계획이다.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업해 공개된 확률정보의 거짓 여부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거짓 확률로 인한 이용자 피해 보상안에 대해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 산하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이하 콘분위)가 가동된다. 공정위에 가기 전에 우선적으로 콘분위를 통해 조정 절차를 거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문체부에서 불공정 유형을 12가지로 제시해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가 있다. 방통위가 반대해 통과가 안 되고 있지만 과기부나 중기부, 공정위와는 협의가 끝났다. 연말까지 방통위와 협업을 거쳐 법이 통과되면 권리 규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체부는 국민 의견과 관계부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3월22일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법 시행에 따른 게임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세부적인 확률정보 표시 방법 등을 포함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해설서를 내년 초에 배포한다.
전 차관은 “시행령이 게임사와 게이머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용자 생각이 모이면 제도도 바꿀 수 있다는 새 출발점이 될 것으로 믿는다”며 “앞으로도 게임산업 전반에 공정 상식을 바로 세우고, 게이머 권리보호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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