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 미국, 고강도 규제 EU… 한국이 취할 전략은?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세계 각국이 저마다의 인공지능(AI) 규범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한국이 취해야 할 방향에 대한 의견수렴에 나섰다.
28일 과기정통부는 서울 영등포구 FKI전경련플라자에서 ‘AI 시대, 글로벌 규범 논의 주도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내년 5월 AI 안전성 정상회의 주최국으로서 AI 안전성에 대한 의제를 주도적으로 제안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 한국이 앞으로 정립할 AI 규범 방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다.
간담회를 주재한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올해를 생성형 AI를 통해 AI 혁신성과 무한한 가능성을 직접 체감하는 동시에 오‧남용에 대한 우려가 본격화된 해라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미국이나 영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은 AI 규범을 준비하고 있다. 실제 미국은 지난 10월31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AI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AI 선도국으로서 자율규제에 초점을 맞춘, 비교적 산업계 진흥 성격이 두드러진다고 평가받는다.
이에 반해 지난 9일 발표 후 내년 초 제정 예고된 EU의 AI 법안은 강도 높은 규제법 성격을 띤다. 금지 대상 AI를 확대하고 범용 AI 규제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박 차관은 “미국식 자율규제와 EU의 강력한 규제 등 서로 다른 규율이 추진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는 우리에게 주어진 혁신 기회를 잘 살리면서, 개인과 사회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균형적 접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AI 산업 생태계가 움트고 있는 현재, EU와 같은 강한 규제보다는 진흥에 힘쓰고 부작용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담고 있는 AI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는 것이 박 차관의 견해다.
박 차관은 “연초부터 더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AI를 만들기 위해 산업계 현장을 방문해 의견을 수렴했다. 각 분야에 맞는 AI 윤리 규범을 만드는 데 노력했지만 아쉽게도 AI 관련 법이 국회 문턱을 못 넘고 있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이 규범을 어떤 방향으로 갖고 가는 것이 자국의 AI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느냐 하는 중요한 순간에 와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AI 관련 법안이 빨리 통과되기를 희망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AI 산업을 체계적으로 진원하면서 부작용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담고 있는 AI 법안의 조속한 제정과 함께 내년 AI 안전성 정상회의에서 우리가 AI에 관한 규범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주요국의 AI 규제 동향에 대한 발제 이후 자유토론이 진행됐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박성필 교수(문술미래전략대학원장)과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강지원 변호사가 각각 발제를 맡아 미국과 EU의 AI 주요 정책 내용 및 시사점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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