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법률상식141] 온라인 플랫폼의 환불불가 조항은 무조건 불공정약관에 해당할까
[법무법인 민후 김나영 변호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8조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7조는 "사업자는 불공정한 약관 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온라인 숙박예약 서비스 플랫폼 사업자가 자신의 플랫폼에서 검색된 숙소 목록의 <객실 선택하기> 항목에 '환불불가'라는 조건을 게시한다면 이는 약관법에 의하여 무효인 불공정약관에 해당할까(대법원 2020두41399 시정명령취소, 2021두35124 시정명령취소 사건 참조)
약관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약관'의 의미
약관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약관'이라 함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8. 12. 23. 선고 96다38704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온라인 숙박예약 서비스 플랫폼 사업자가 게시하는 환불불가 조건은 고객의 입장에서 볼 때 계약의 상대 당사자인 사업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작성되었고, 플랫폼에 접속하여 숙박상품을 선택한 다수의 불특정 고객들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게시되었고,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되어 있으므로 약관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약관'으로 인정될 수 있다.
온라인 숙박예약 서비스 플랫폼 사업자는 약관법 제17조 및 제2조 제2호에 따라 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자에 해당할까
온라인 숙박예약 서비스 플랫폼 사업자가 환불불가 조건을 게시하였다 하더라도, 환불불가 조건은 숙박계약에 포함되는 내용이고, 숙박계약의 당사자는 숙박업체와 고객일 뿐 온라인 숙박예약 서비스 플랫폼 사업자가 숙박계약의 한쪽 당사자라 볼 수 없다. 온라인 숙박예약 서비스 플랫폼 사업자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업자의 책임을 면하지 못하거나 대신 이행하여야 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나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자'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계약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고객에게 환불불가 조건을 제안하는 자라고 볼 수도 없다.
그런데 약관법 제2조 제2호는 '사업자'란 '계약의 한쪽 당사자로서 상대 당사자에게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법원은 온라인 숙박예약 서비스 플랫폼 사업자는 숙박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약관법 제17조 및 제2조 제2호에 따라 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환불불가'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일까
약관법 제8조가 정한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지 여부는 민법 제398조 제2항이 정한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 여부의 판단 기준을 원용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라고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거래관행과 경제상태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예정액의 지급이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다209347 판결 참조).
그리고 대법원은 부동산임대업자가 미리 부동문자로 인쇄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그 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인도 또는 복구된 날까지의 통상 차임 및 관리비와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월 1%의 비율에 의한 이자의 합산액의 2배를 배상액으로 정하고 있는 ‘임대차목적물의 명도 또는 원상복구 지연에 따른 배상금’ 조항은 개별적인 교섭을 거침으로써 상대방이 자신의 이익을 조정할 기회를 가졌다고 할 수 없어 약관에 해당하고, 또한 고객인 임차인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이므로 약관법 제8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바 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6950 판결 참조).
그런데 온라인 숙박예약 서비스 플랫폼 사업자가 게시한 환불불가 상품은 환불가능 상품과 별개로 취급되며, 환불가능 상품보다 숙박대금이 보다 저렴하고, 고객의 선택 자유가 보장되어 있고, 숙박대금 중 할인액은 환불불가 조항의 대가로 결부되어 있어 통상의 계약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의 예정과는 구별되었다. 나아가 불가항력적인 상황의 구제 방안까지 갖추어 고객에게 과중한 손해배상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일정한 보호장치를 두고 있었다.
이에 대법원은 위 사안의 환불불가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불공정한 약관 조항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김나영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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